명의신탁 부동산 횡령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 횡령/배임 해결사례 | 로톡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해결사례
횡령/배임수사/체포/구속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백준기 변호사

불송치

결과: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형법상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의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명의수탁자 또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횡령죄의 주체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위탁신임관계가 형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한 점

  2.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명의신탁 관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준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