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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송금은 대여금 아니다, 4천만원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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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송금은 대여금 아니다, 4천만원 전액 승소 

백준기 변호사

승소

결과: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받으셨는데, 교제가 끝난 후 상대방은 이를 빌려준 돈이라며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송금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었기에 자칫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금전이 연인 관계에서 증여받은 것일 뿐,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수차례에 걸친 송금이 소비대차(대여)인지, 증여인지, 혹은 보관을 위탁한 임치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송금 사실 자체만으로 대여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의뢰인이 약 10개월간 교제했던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차례에 걸친 송금이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금전적 지원, 즉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송금 당시마다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예비적으로 제기한 보관금(임치) 반환 주장에 대해서도, 결혼을 위한 자금 보관 목적의 위탁과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나 임치에 관한 의사 합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 송금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 의사 합치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점

  2. 원·피고가 교제 중인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금전 수수가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부각한 점

  3. 예비적으로 주장된 임치·소비임치 성립 요건(위탁과 승낙의 의사 합치) 또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보관금 반환)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약 4,176만 원에 달하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금전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교제 중 주고받은 금전을 두고 이별 후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관계의 성격과 송금 경위를 면밀히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송금의 실질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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