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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가지급금이 상여가 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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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가지급금이 상여가 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 

황찬근 변호사

법인세 신고·경정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실제 사례 —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가지급금

어떤 일이 있었나

의료법인 대표 I씨가 부담하기로 한 근저당 채무 약 24억 원 등을 법인이 대신 갚았고, 이후 I씨와 법인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세무서는 미회수 가지급금 약 12억 8,587만 원과 인정이자를 I씨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 종합소득세 약 5억 5,83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면책되어도 채무 자체는 남는다며 상여 처분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가지급금·인정상여 체크리스트

  • 대표·특수관계인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내역 정리

  • 상환 약정·실제 상환·상계 기록을 계좌로 남기기

  • 실제로 대표에게 귀속됐는지, 사외유출이 맞는지 검토

  • 쟁송·담보·회생채권 신고 등 회수 노력 증빙

  •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또는 불복

회생·파산처럼 특수관계가 끝나는 국면에서 채권 신고를 빠뜨리면 그대로 대표 상여로 돌아옵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인정상여 사건은 법인세, 대표 소득세, 원천징수가 한꺼번에 걸려 있습니다. 사외유출 여부, 귀속자,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중 무엇을 쟁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인 세무조사 대응, 가지급금·인정상여 처분의 사외유출·귀속 다툼,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대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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