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경정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실제 사례 —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가지급금
어떤 일이 있었나
의료법인 대표 I씨가 부담하기로 한 근저당 채무 약 24억 원 등을 법인이 대신 갚았고, 이후 I씨와 법인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세무서는 미회수 가지급금 약 12억 8,587만 원과 인정이자를 I씨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 종합소득세 약 5억 5,83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면책되어도 채무 자체는 남는다며 상여 처분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가지급금·인정상여 체크리스트
대표·특수관계인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내역 정리
상환 약정·실제 상환·상계 기록을 계좌로 남기기
실제로 대표에게 귀속됐는지, 사외유출이 맞는지 검토
쟁송·담보·회생채권 신고 등 회수 노력 증빙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또는 불복
회생·파산처럼 특수관계가 끝나는 국면에서 채권 신고를 빠뜨리면 그대로 대표 상여로 돌아옵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인정상여 사건은 법인세, 대표 소득세, 원천징수가 한꺼번에 걸려 있습니다. 사외유출 여부, 귀속자,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중 무엇을 쟁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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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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