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도 2년 이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의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88조 제6호).
실제 사례 — 집 팔기 전 이혼, 판 뒤 재혼
어떤 일이 있었나
K씨는 빌라를 가진 배우자와 2014년 협의이혼한 뒤, 2019년 상속받은 주택을 약 23억 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했고, 몇 달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위장이혼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약 6억 78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그대로였고 생활비 송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이어졌으며 양도 직후 송금과 재혼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추정하고, K씨가 반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누60679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체크리스트
배우자·같이 사는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 확인
별도 주거·독립 소득·생활비 분리를 자료로 남기기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2년 충족 여부
양도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신고 전 세대 구성과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점검
'세대'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 생활로 판단하므로, 세대 분리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분쟁은 사실관계 입증의 문제입니다. 과세관청이 쌓은 추정을 깨는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세대 구성 사전 검토,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경정청구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