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국외 송금·국외 자산·잦은 출국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하고, 압류·담보 제공 등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시행령 제103조).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지만, 심판청구 등 불복이 진행 중이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14조 제1항).
실제 사례 — 자주 해외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일이 있었나
국세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J씨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었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 J씨는 출국 경비는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이지 납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도피 우려를 확인하지 않고 체납 사실만으로 한 출국금지는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응 체크리스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금지 여부와 기간 확인
국외 송금·국외 자산·잦은 출입국 등 요청 사유 대조
분납·담보 제공·재산 압류 확인으로 해제 사유 만들기
사업·치료·가족 사정 등 출국 목적 자료 준비
명단공개 2억 원·1년 기준 확인, 불복 중이면 공개 제외 주장
출국금지의 핵심 요건은 해외 재산 도피 우려이므로, 재산이 국내에 묶여 있다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처분이어서 다투는 상대방과 절차가 일반 과세처분과 다릅니다. 해제 요청, 처분 취소, 과세처분 불복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야 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해제 요청과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응, 체납의 원인이 된 과세처분 불복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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