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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지원금, 담보대출금 변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해외 수입품을 취급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법인, B일반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을 계속 해야 하니 B회사는 제가 승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A법인 설립 당시 아버지께서 신용보증기금인지 어딘지에서 국가 지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법인에 제 지분이 20% 정도 있더군요. 현재 법인 잔고가 얼마 남아있지 않고, 아버지 개인 건물로 담보대출해서 A법인 회사에 4억을 대여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A법인에서 수입을 했던 물품들도 재고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파산신청을 하게 되어도 지원금을 변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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