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지만, 세법 해석에 견해 대립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시점에 따라 90%~10% 감면되고, 기한 후 신고도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사례 — 거래상대방이 세금을 안 냈을 때, 가산세까지 내야 할까
어떤 일이 있었나
F사는 해외 공사 일부를 G사에 하도급하면서 영세율 대상인데도 일반세율로 거래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G사가 2019~2020년분 세금을 체납한 뒤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 F사는 수정신고를 하며 가산세 약 6억 3,194만 원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공급자가 세금을 냈다면 F사의 공제는 집행기준상 사실상 용인되었을 것이고, F사가 G사의 체납을 예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 원심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
가산세 대응 체크리스트
본세를 인정하더라도 가산세는 별도 쟁점으로 다투기
해석 대립, 과세관청 안내·집행기준, 상대방 사정 등 근거 수집
경과 기간별 수정신고 감면율(90%~10%) 확인 후 서둘러 신고
조사 통지·해명 요구 전에 수정신고했는지 확인
고지 후 90일 안에 가산세 부분 불복 또는 경정청구
정당한 사유는 '법을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의무를 지키기 어려웠던 구체적 사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행동, 과세관청의 안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산세 부과 내역 검토와 정당한 사유 주장 정리,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감면 검토, 가산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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