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연락 끊긴 지 10년만에 강간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종결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미성년자강간] 연락 끊긴 지 10년만에 강간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강간] 연락 끊긴 지 10년만에 강간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종결 

임태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약 10년 전 랜덤채팅 앱인 즐톡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차례만 만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갖는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만남도, 연락도 모두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 상대방은 과거 숙박업소에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강압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과거의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두 사람이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가학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당시 연령과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토대로 각각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청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가학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사건인 만큼 당시 강제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강간 구성요건

대상: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수단: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구성요건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여야 합니다.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성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누고, 아청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송달장소 변경신청

· 사건 관련 우편물이 의뢰인의 기존 주소지로 송달되면서 주변에 사건 내용이 알려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 동행 및 혐의별 대응방향 확인

·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질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각 혐의에 맞춰 대응 방향을 구분했습니다.

③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경찰조사 대비

· 두 사람이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뒤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이어왔고, 이후 다툼을 계기로 성관계와 연락이 모두 종료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임의로 추측해 진술하지 않도록 하고, 성관계 사실과 폭행·협박 및 가학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④ 폭행·협박 및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검토

·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했기 때문에, 문제 된 성관계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와 약 10년 전 사건에 관한 각 진술이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살펴 아청강간 혐의를 다퉜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진 경위와 다툼 이후 연락이 종료된 과정,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⑤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제출과 보완수사 대응

· 의뢰인은 아청강간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당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문과 성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되었으며, 이후 보완수사까지 진행된 아청강간 혐의 역시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오래전의 성관계가 뒤늦게 성범죄 고소로 이어진 경우에는 현재의 기억만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단정해서 설명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일수록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실을 먼저 구분하고, 남아 있는 자료와 상대방의 진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사건에서는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성관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문제될 수 있고, 문제 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만남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로 강간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 문제 된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폭행·협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양측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사정과 부합하는지는 혐의 판단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조건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를 부인한다면 단순히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토대로 폭행·협박 및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태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