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화장실 앞 성기 노출에 과거 음란행위까지 문제, 기소유예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공연음란] 화장실 앞 성기 노출에 과거 음란행위까지 문제, 기소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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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화장실 앞 성기 노출에 과거 음란행위까지 문제, 기소유예 

임태호 변호사

기소유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남자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여성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해당 장소를 지나던 여성이 의뢰인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지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피해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를 목격하여 건물 관리실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성기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피해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를 관리실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회성 행위가 아닌 반복적인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을 확인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구성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여야 합니다.

  • 고의: 자신의 행위가 공연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음란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과거의 유사 행위까지 확인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송달장소 변경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①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

  • 의뢰인이 가족에게 형사사건 진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 관련 서류를 받을 송달장소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 수사 절차에서 전달되는 서류와 연락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②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 및 진술 전략 마련

  •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성기를 노출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이를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예상되는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③ 과거 음란행위 확인 및 양형자료 준비

  • 동일한 피해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를 관리실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의 경위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반복된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의 종류 및 준비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④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한 대응

  • 피해자가 추가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만큼,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접촉을 자제하며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 별도의 합의서 작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조건 없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준비했습니다.

  • 과거 유사 행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도 참작할 수 있는 사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기를 노출한 행위로 신고당하고 과거의 유사 행위까지 문제 될 수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실제로 음란행위를 목격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정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신체를 노출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장소와 행위의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사람만 목격했다거나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 사실이 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과거 행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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