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변호사, 형사전문 이하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 들어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 너머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당시 이미 1차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혼자 술을 더 마시려고 평소 자주 가던 이 사건 주점으로 향하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소변이 급했던 피고인은 주점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 너머에 있는 화장실로 향하였는데, 도중에 균형을 잃으면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설 때부터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의도적으로 자신 쪽으로 넘어지면서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의 내용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소변이 급했던 점, 주점의 출입문과 피해자의 테이블, 화장실 위치 등 주점의 내부 구조 상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테이블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던 방향 상 '주점에 들어설 때부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에게 다가왔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목격자 진술의 비일관성과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며 무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도중 넘어지게 되었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른바 기습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삶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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