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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사 후 근처 개업,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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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사 후 근처 개업,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손수정 변호사

학원 강사 퇴사 후 근처 개업,

경업금지가처분 인용·위반 시 하루 30만 원

[사건 핵심 요약]

학원에서 근무하던 수학 강사 2명이

퇴사 후 기존 학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공동으로 학원을 개업했음.

강의계약에는

퇴사 후 1년간 기존 학원 반경 2km 이내에서 동종업을 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약정이 있었음.

이에 기존 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기존 학원의 고객관계와 영업상 이익,수강생 이동, 강사료 지급 수준,경업금지기간과 지역등을 종합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인용하고,

위반 시 강사별로 1일당 각 3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음.

학원 강사 2명이 퇴사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업했습니다. 기존 학원은 퇴사 후 1년간 반경 2km 이내에서 동종업을 금지한 약정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강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존 학원이 보호받을 영업상 이익을 어떻게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판단했을까요?

별도의 경업금지 대가가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와

영업금지 및 간접강제 결정의 핵심을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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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

채권자는 교육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였음.

채무자 B와 C는

채권자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면서 퇴사 후 1년간

기존 학원 반경 2km 이내에서 동종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음.

​

이후 두 강사는 개인 학원 운영을 이유로 퇴사하고

기존 학원에서 도보 약 100m 떨어진 곳에 학원을 공동 개업했음.

이에 기존 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하고

위반행위 1일당 간접강제금 100만원 신청.



​

2. 채권자 주장

​

채권자는

퇴사한 강사들이 기존 학원에서 취득한 경영상 노하우와 학생·학부모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인근에 학원을 개업했다고 주장.

이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해당하고,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했음.​



3. 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법원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의 법리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퇴직 전 지위, 제한기간·지역,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음.

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인정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1) 기존 학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기존 학원과 신규 학원의 거리는 약 100m로 주된 고객층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았음.

특히 기존 학원은 과학고·특목고 입시에 특화되어 있어

기존 수강생들이 학습의 연속성을 이유로 퇴사 강사들을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음.

실제로 신규 학원은 60여 명이 넘는 수강생을 유치한 것으로 보였음.

법원은

퇴사 강사들이 기존 학원에서 형성한 인지도를 활용하여 영업상 이익을 얻는 반면,

기존 학원에는 수강생 감

소와 매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또한 강사들의 인지도와 강의 인기가 전적으로 개인적 능력만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존 학원의 시설과 서비스도 이에 기여했다고 보았음.

(2) 경업금지 대가와 계약관계

강사들에게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급부가 지급되지는 않았음.

그러나

다른 강사들의 강사료가 수납액의 45%인 데 비하여 채무자들은 55~60%를 지급받았음.

법원은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경력과 기여도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음.

또한 강사들은 강의 내용에 재량권을 가지고 겸직도 가능했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이에 강의계약이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차이가 있고,

학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

(3) 경업금지기간과 지역

경업금지기간은 계약 종료 후 1년, 제한지역은 기존 학원 반경 2km 이내였음.

법원은

제한기간이 비교적 짧고 다른 지역에서는 동종 영업이 가능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퇴사가 전적으로 기존 학원 측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학원이 경업금지약정의 면제나 해당 위치에서의 개원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다. 가처분 인용 및 간접강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

강사들이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가처분결정 위반 가능성도 인정.

이에 영업금지가처분과 집행관 공시를 명하고,

채권자가 신청한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은 1일당 각 30만 원으로 정했음.

다만 강사들의 영업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강사별로 각 3,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했음.

※참고유사판례▼[학원강사 경업금지 가처분 인용]

경쟁학원 이직한 퇴사 강사, 경업금지약정 유효! 위반 시 하루 100만 원

https://www.lawtalk.co.kr/posts/188405

​

4. 결론

​

법원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

퇴사 강사 2명에게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존 학원 반경 2km 이내 및 지정 장소에서 학원 개설이나 수학 강의서비스 제공을 금지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각 강사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음.

채권자에게는 강사별 각 3,000만 원의 담보제공을 명하고, 집행관 공시를 허용했으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음.

​

[ 시사점 ]

​

경업금지약정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며,

별도의 경업금지 대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이 사건은 기존 학원과 신규 학원의 거리, 고객층 중복, 수강생 이동, 기존 학원이 제공한 영업기반,

강사료 지급 수준, 제한기간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다툼이 있더라도

기존 고객관계와 영업상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가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본안판결 전 가처분을 통한 영업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학원 운영자가 퇴사 강사의 인근 개업으로 영업상 손해를 입고 있다면

경업금지약정의 내용뿐 아니라 수강생 이동 경위, 고객관계 형성 과정, 매출 변동, 영업지역의 중복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로 퇴사 후 학원 개업을 준비하는 강사라면

경업금지약정의 제한기간·지역·대상 업무, 대가 지급 여부, 계약관계의 실질,

퇴직 경위 및 기존 학원과의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경업금지약정의 무효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업금지가처분은 실제 영업의 지속 여부와 직결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와 대응 단계 모두에서 계약의 효력,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나 학원 영업금지가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서와 실제 영업관계, 퇴직 및 개업 경위,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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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소명된 기초사실

​

가. 채권자는 교육 서비스업, 교육학원 운영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시 F, G호 H호에서 'I학원(이하 '채권자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 중이다.

​

나. 채무자들은 채권자와 "퇴직 시 채권자 학원이 위치한 곳에서 1년 이내, 2km 이내의 장소에서 동종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자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

다. 채무자 B은 개인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채권자와 이 사건 강의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였고, 채무자 C 역시 개인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퇴사하였는데, 이후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의 인근인 양산시 D, E호에 'J학원(이하 '채무자들 학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업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

채무자들은 채권자 학원에서 취득한 경영상 노하우,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들 학원을 설립 ·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고,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간접강제금의 액수를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으로 구하는 것 및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 외에 주문과 같음).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참조).

​

나. 가처분신청에 관한 판단

​

(1)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 학원을 퇴사한 후 1년 간 채권자 학원의 반경 2km 범위 내에서 동종업종에 해당하는 학원에 강사로 취업하거나 학원을 설립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채무자들은 퇴사 직후 채권자 학원과 자동차로 약 83m, 도보로 약 100m의 거리에 채무자들 학원을 설립한 후 운영하고 있다.

​

② 채무자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채권자 학원의 주된 고객은 채권자 학원의 주변에 위치한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및 그 학부모이다. 채무자들 학원은 채권자 학원과 약 100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으므로 주된 고객층이 겹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특히 채권자 학원은 과학고 및 특목고 입시에 특화된 학원이므로, 채권자 학원에서 채무자들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채무자들을 따라 학원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들은 채권자 학원에서 형성한 인지도에 기초하여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실제로 채무자들은 60여 명이 넘는 수강생을 채무자들학원으로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는 갑자기 수강생이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

㉯ 채무자들은 이 사건 강의계약을 통하여 채권자 학원의 유 · 무형의 설비, 서비스를 활용하여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강의능력, 노하우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채무자들의 강의가 인기를 얻게 된 것이 전적으로 채무자들의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

㉰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급부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들은 학원 내 다른 강사들의 강사료(등록인원 회비수납 총액의 45%)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강사료(55~60%)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채무자들의 경력과 기여도에 따른 보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강의계약은 채무자들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불하는 강의료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기로 하는 계약인 점, 채무자들에게 학원 운영을 위한 수업 시간표 조정이나 회의 참석, 강사일지 작성 등이 요구되기는 하나, 수업의 내용에 대하여는 강사가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겸직도 제한되지 않은 점(이 사건 강의계약 제4조 제2항), 채무자들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받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의계약은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차이가 있고, 채권자 학원이 고용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강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없다.

​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기간은 '계약 종료 후 1년'으로 비교적단기이고, 그 금지 범위도 '채권자 학원 반경 2km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들은 동일상권을 제외한 양산시의 다른 지역이나 인근 도시에서 충분히 동종 영업을 할 수 있다.

​

더욱이 위 기간 이후에는 경업금지지역 내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동종의 다른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

㉲ 한편,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의 퇴사가 전적으로 채권자 또는 그 대표이사인 K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③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대표이사와 수업 수강생들의 배분에 대하여 충분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채권자가 경업금지지역 내에서 개원하는 것을 전제로 수강생들의 배분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할 명시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면제에 동의하였다거나 채무자들 학원의 위치에서 개원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2) 담보공탁

​

법원은 다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들에게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담보로 일정액의 공탁을 명하기로 하고, 그 금액은 분쟁의 경과, 채무자들의 태도, 예상되는 손해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들을 위하여 각 3,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한다고 결정하였스니다.

​

다.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 신청에 관한 판단

​

채권자는 간접강제금의 액수를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

법원은,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채무자들이 향후 가처분결정을 위반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를 함께명하기로 하되, 다만, 간접강제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일당 3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4. 결론

​

따라서 법원은,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 문

​

1. 채무자 B은 [ ]부터[ ]까지, 채무자 C는 [ ]부터 [].까지 시 D, E호 및 채권자 학원 소재지[시 F, G호 H호]로부터 반경 2km 범위 내에서 채무자들이 공동 또는 각자 명의로 학원을 개설하거나 학원에 취업하여 초 · 중 · 고등부 수학 과목에 대한 강의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일당 각 3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제1 내지 2항은 채권자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무자들을 위하여 담보로 각 3,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각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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