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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약 7천만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방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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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약 7천만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장재호 변호사

전부 승소·항소취하

수****

사건 개요

의뢰인들(법인과 그 운영자)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용역을 수행했고, 2016. 5. 20. 조합 및 조합업무대행사와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용역비 2억 원)을 맺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회사가 2018. 1. 12.부터 2018. 1. 24.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뢰인 회사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70,000,500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은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대신해 의뢰인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업무대행사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 구상금 청구가 조합 창립총회의 추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므로, 의뢰인들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과 의뢰인들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 결과가 의뢰인들의 수령 근거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의뢰인들이 공갈·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대응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용역계약상 용역비 지급의무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있고 상대방은 업무대행사와의 합의에 따라 그 용역비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점, 업무대행사와 조합 사이의 소송 결과가 의뢰인들의 수령 근거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아울러 서증을 제출하여 용역계약의 내용과 이후 업무대행사와 의뢰인들 사이의 용역비 지급 합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에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상대방과 의뢰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상대방은 업무대행사와의 합의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업무대행사와 조합 사이 소송의 판단은 그 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일 뿐인 점

  3. 용역계약상 용역비 지급의무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이 부담하는 점

  4. 업무대행사와 의뢰인들이 2018. 8. 14.경 용역비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점

  5. 의뢰인들이 공갈·협박·업무방해로 돈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결과 상대방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가단5058** 판결). 상대방은 이 판결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수원지방법원 2020나998**),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제3자가 대신 지급한 돈을 두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지를 계약관계별로 나누어 봅니다. 돈을 받은 쪽이 원래 계약에 따른 대가로 받았고 지급한 쪽은 다른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그 다른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결과만으로 수령자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당했다면 용역계약과 지급 경위, 이후 합의 내용을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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