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니 압류가 걸려있다고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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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니 압류가 걸려있다고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신한은행으로 주담대를 신청했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압류해제통보서를 가져와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해서 은행 채권팀에 연락을 했더니 은행에서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 2008.02.28. 채권자1 에게 (채권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송달 2008. 02.28. 제3 채무자 1 주식회사 신한은행, 2 우리은행, 3 국민은행에게 (제3채무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송달 2008. 03.07 신한은행 진술서 제출 2008. 06.04. 채무자1에게 (채무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송달 2008.06.25. 채무자1에게 (채무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송 (공시송달)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채권자를 조회해보니 20100820에 폐업했다고 뜨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하루 연체이자를 내고있는데 금리가 말도 안되게 높아서 정말 답이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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