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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의경매 배당요구종기일이 9월1일이였습니다 건물에 공실이 있는걸 늦게알아서 8월 25일에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늦게되서 9월2일에 결정정본을 받게 됐습니다 임대인에게 개시결정본 송달이 안되고 있는 점을 들어 배당종기일 연장신청을 하고 1일에 일단 가압류권자로 배당신청은 했거든요 대부분은 불허된대서 기대는 안하고 있는데 .. 종기일 연장이 불허될 경우 배당종기일 이후에 가압류 등기기입되서 배당을 못받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