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법인)은 2020. 6. 10. 상대방과 공장 건물과 그 부지를 매매대금 약 16억 원에 사는 계약을 맺고, 2020. 6. 30.까지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공장을 인도하고, 인도일 이후 발생한 수익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020. 12. 10.에야 공장을 인도했고, 인도받은 공장 중 한 동은 기울어짐과 침하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인도 지체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앞선 매매계약 때 새 공장 준공이 늦어지면 인도도 늦어질 수 있다고 양해했고, 이 사건 계약서는 의뢰인의 대출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인도 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공장이 지은 지 약 7년이 지나 노후화된 건물이고 의뢰인이 현 상태대로 매수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없으며, 뒤늦게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은 금반언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대응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을 근거로 잔금 지급일에 인도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다투고, 임료 감정과 건물 안전성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도 지체 기간의 임료 상당액, 하자 보수비, 보수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면책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다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앞선 계약과 목적물·매매대금이 다른 별개의 계약이고, 인도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상대방이 인도의무를 지체했다고 판단하여, 감정된 임료 상당액 19,913,000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에 따라, 해당 동은 구조 내력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기울기와 침하가 위험한 수준이어서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므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침하와 관계없는 천장 누수 보수 등의 비용은 제외하고, 하자 보수비 49,862,100원과 보수기간 18일의 차임 상당액 225,060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면책·금반언·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0,000,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액 72,217,699원 중 약 96%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9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가단1161** 판결).
시사점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치렀는데도 인도가 늦어지면 그 기간의 임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전 계약이나 구두 양해를 내세우더라도 계약서 문언과 달리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 매도인이 노후 건물을 현 상태대로 판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면책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자의 내용과 보수비는 감정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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