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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치매 이신데 아버지의 형제분이 자식들 모르게 본인 명의로 증여를 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아버지 형제분은 증여시 아버지가 정상이셨다 주장. 저희는 아버지가 치매라 정상적인 증여가 아니라 주장) 괸련하여 소유권 이전(증여)시 발생한 서류 일체를 등기소에서 떼보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로 무었을 신청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등기관련 서류 이외에도 법적 다툼에 도움이 될만한 것 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현재 요양병원에 계셔서 직접 못 움직이시고 딸인 제가 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