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체납 제재 규약 개정 결의 가처분 가능한가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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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체납 제재 규약 개정 결의 가처분 가능한가요?

1. 신청 취지 2026.10.00.자 관리규약 00조 및 제00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개정(안) 승인의 건 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전까지 정지하고 관리규약 제00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개정을 금지한다. 2. 신청 이유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가 2026.10.00. 관리규약 70조 및 제8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개정(안) 승인의 건을 결의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내용을 보면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세대에 전기/수도 공급 중단 및 주차등록 취소, 방문차량 무료주차 150시간을 취소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사건이 시급한 이유는 관리규약이 개정이 되면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위배하고 입주민 기본 생활권이 침해되오니, 조속한 심리기일을 확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Q1.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Q2.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완점은?

2026년 10월 28일 작성됨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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