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1. 가처분과 대상 결의
결의 무효를 주장할 권리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급박한 위험을 소명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회의의 개정안 제안 결의인지, 입주자등의 찬성을 거쳐 확정된 규약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권리·이해관계와 다툴 대상에 맞춰 피신청인과 신청취지를 정하십시오.
2. 개정 절차의 하자
소집공고·안건 기재, 대표회의 의결정족수와 개정안 공고·개별 통지를 확인하십시오. 규약 개정은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완료되지 않으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등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회의록, 개정 전후 비교표, 공고·통지와 투표자료를 확보하고 하자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3. 단전·단수의 상당성
지자체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위 법령 위반과 조치의 상당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3개월 미납만으로 자동 단전·단수를 허용한다면 목적·방법·사전 절차와 건강·생활상 피해를 따져야 합니다. 주차등록·무료시간 취소도 제한 범위와 필요성을 검토하십시오. 위법한 단전·단수가 있었다고 관리비 전액의 납부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4. 긴급성과 신청취지
시행일, 체납 여부와 조치 예고, 건강·안전에 미칠 피해를 제출하십시오. 막연한 우려보다 신청인에게 임박한 위험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결의라면 장래의 개정 금지보다 결의일·안건을 특정한 효력정지를 구하고, 필요하면 단전·단수 집행금지도 검토하십시오. 규약·예고문 등으로 본안 승소 가능성과 긴급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담을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 서울대 경제학부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SKY 출신 대표변호사 3인의 One-Team 사건 처리
📌 첫 상담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