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시 소유자 변경 상황에서의 처리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채무자 기재 방법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의 채무자란에는 가압류 결정 당시의 기존 채무자를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발령된 것이므로,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신청서상 채무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기준
가압류 집행해제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의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우편 제출 시 서류 표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봉투 겉면 또는 서류 표제에 '부동산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 앞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4. 대응방안
소유자 변경이 있는 상태에서의 가압류 집행해제는 등기 말소 촉탁 절차까지 연결되므로, 서류 누락 없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성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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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