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 공범 의심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업과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사업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설명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을 주도하던 사람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의뢰인 역시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설명과 안내가 주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동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의뢰인도 주범과 함께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자체의 규모와 내용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방조죄란?
다른 사람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범행이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이 주범의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투자자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주범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주창훈 변호사는 사건 당시 주범이 의뢰인에게 설명했던 사업 내용, 의뢰인과 주범 사이의 관계, 투자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범과 긴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주범이 실제 사업 없이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기방조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일부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만으로 의뢰인이 주범의 행위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사기 범행을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대화 내용 등도 의뢰인의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사기방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법원은 같은 재판에서 주범에게는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의뢰인에게는 사기방조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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