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가정법원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안산혼인무효소송변호사 입니다.
결혼한 뒤 배우자가 혼인 전에 했던 말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이나 재산, 중요한 개인 사정을 다르게 설명했다면 “속아서 결혼했으니 혼인무효가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실제 부부로 생활할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신고만 했다면 혼인무효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 결혼할 마음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중요한 설명을 믿고 혼인을 결정했다면 혼인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직업이나 재산 등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했다면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 볼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실제 사실과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결정했을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효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문제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성립한 혼인을 법원의 판단으로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사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숨겼던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녹음 등 혼인 전에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와 실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사건에서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산혼인무효소송변호사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 혼인 당시 실제 부부로 살아갈 의사가 있었는지, 어떤 사실을 믿고 결혼을 결정했는지, 해당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속아서 한 결혼’처럼 보여도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와, 혼인의사는 있었지만 사기로 결혼을 결정한 경우는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혼인무효·혼인취소 제도를 설명한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혼인 경위와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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