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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귀가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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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귀가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을까? 

주창훈 변호사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분들 가운데 구속 여부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더라도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산형사전문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후 귀가 → 일단 '불구속' 상태


조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귀가했다면 그 시점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거나

  •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중이라면, 유치장에 구금돼 있을까?


예를 들어 경찰 조사를 받고 오후에 귀가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후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했다고 해서 피의자를 다시 불러 곧바로 유치장에 넣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기 위해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법원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흔히 말하는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흐름입니다.

경찰 조사 후 귀가 →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 법원이 피의자를 구인 → 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유치장에 구금되는 경우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구인된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와 영장 결정 과정에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일시적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유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석방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죠.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음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나 체포영장·긴급체포 등으로 신병이 확보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경찰서 유치장 등에 있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원칙적으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조사 후 귀가한 피의자

→ 불구속 상태에서도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

이미 체포된 피의자

→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절차 진행 가능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이후에도 계속 불구속으로 수사받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속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죠.

결국 법원은 범죄 혐의뿐 아니라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 실제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사건 관계자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귀가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이 점을 알아두면 구속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설명한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구속영장 신청·청구 여부와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사건의 혐의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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