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큰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자금을 설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다만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면 무이자 등으로 생기는 이자 차액이 증여가 될 수 있고(같은 법 제41조의4), 증여로 신고하면 직계존속 5천만 원, 혼인·출산 1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실제 사례 — 차용 주장이 바뀔 때마다 신뢰를 잃었다
어떤 일이 있었나
C씨는 6억 2,000만 원에 상가를 샀고, 세무서는 그중 2억 5,500만 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C씨는 빌린 돈이라고 다퉜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에 관한 주장이 이의신청·심판·소송 단계마다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C씨의 7년간 종합소득이 5,100만 원에 불과하고,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으며, 아버지가 매도인 측에 1억 8,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정황까지 있다며 증여 추정을 유지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4. 5. 16. 선고 2023누13300 판결).
취득 전·조사 대응 체크리스트
취득가액 대비 소득·예금·대출·처분대가로 자금 흐름표 작성
설명 못 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차입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원금 상환을 계좌로 남기기
증여라면 공제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
첫 소명서부터 객관적 자료로 하나의 설명 유지
자금출처 다툼에서는 처음 낸 소명이 끝까지 가므로, 해명 요구를 받으면 답변 전에 자금 흐름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증여로 인정하고 무엇을 차입·소득으로 다툴지 처음부터 정해야 하고, 차입이라면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을 보여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소명서는 이후 불복과 소송까지 이어지는 첫 진술입니다.
자금출처조사 소명서 작성과 자금 흐름 정리, 가족 간 차입·증여 구조 검토,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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