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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은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는데, 4명이 모두 합의하여 토지를 첫째아들인 저희 아버지에게 상속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도 모두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직접 상속받지 않고 저에게 상속을 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제가 직접 상속받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아버지가 1차로 상속을 받으신 뒤 저에게 증여를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직접 상속받는게 가능하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