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 받았다면 90일, 어디로 불복할까 | 소송/집행절차 | 로톡
세금 고지서 받았다면 90일, 어디로 불복할까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세금/행정/헌법

세금 고지서 받았다면 90일, 어디로 불복할까 

황찬근 변호사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고릅니다(같은 법 제55조 제3항·제9항).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56조).

불복을 해도 원칙적으로 징수는 멈추지 않고,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

실제 사례 — 고지서는 자녀가 받았는데, 90일은 그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나

A씨는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 후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았습니다. 고지서는 2022. 11. 8. 함께 사는 자녀가 받았고, A씨는 같은 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3. 2. 17. 심판청구를 했지만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 고지서를 받으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이고, 그날부터 90일이 지나 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후 소송도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5. 24. 선고 2023구단54092 판결). A씨는 비과세 요건을 한 번도 판단받지 못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 90일 체크리스트

  • 본인·가족·직원 누가 받았든 수령일 확인, 90일째 날 표시

  • 이의신청을 거칠지,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갈지 결정

  • 납부 후 다툴지,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검토

  •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사 자료와 새 증거 정리

  •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행정소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다고 불복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불복 단계에서 낸 주장과 증거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집니다. 기한 계산과 송달의 적법성 같은 절차 쟁점과 본안 쟁점을 함께 점검해 처음부터 소송을 내다본 청구서를 써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 검토와 불복 경로 선택,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서 작성, 집행정지 신청과 조세 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찬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