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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후 상속 재산 파산 절차와 양도세 문제

한정 승인만 하고 상속 재산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 부동산이 상속인 1명이 다른 상속인들고 협의 없이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를 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 대출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유동화 회사에서 경매를 넣어 경매가 된 경우에는 양도세가 피상속인의 재산 안에서 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한정 승인한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양도세를 내야 건가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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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정승인의 효력과 양도세 책임 범위 민법 1028조에 의거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상 형식적으로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우리 판례는 한정승인 법리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역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2.판례를 통해 본 고유재산 보호 대법원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상속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 자체의 가액 변동에서 유래한 비용이므로 한정승인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이를 충당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유동화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재산이 매각되었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세무 당국의 집행에 대한 대응 방안 세무서에서 상속인 개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 절차상의 송달일 뿐입니다. 만약 세무 당국이 상속인의 개인 통장이나 급여 등을 압류하려 한다면 한정승인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금지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이 경매로 모두 소진되어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상속재산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개인의 고유 자산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상속재산 파산 절차 미이행의 영향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의 법적 효력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 절차를 통하면 조세 채권과 일반 채무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라 법원이 투명하게 배당을 진행하므로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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