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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증여와 특별매매 관련

아버지 재산은 서울에 집 1채 ( 최근 24년기준 5억6천억) 경기도에 집2채(각 매매가 1-2억 정도) 전세로 거주하는 집, 지방에 땅1개 약 3천만원. -아버지는 작년에 재혼(재혼을 해서 미리 재산을 제 앞으로 돌릴 계획) -23년도 부터 지금까지 제가 1억원을 빌려드린 이력이 있습니다(이체한 기록있음) -원래는 서울 집 1채를 증여 할 계획( 취득록세 1500+ 증여세 8000만원)이였는데 -서울에 있는 집 1채를 특별매매로 해서 매달 100만원씩 갚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경비도에 있는 집1채를 증여 받을 계획도 고려중.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감정평가를 통해 5억으로 산정해서 30% 저렴하게 사게 되면 3억5천만원데 1. 제가 드린 1억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 2억5천만원을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를 쓸수 있는지 ( 갚고 나서 부동산이전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100만원씩 상환조건으로 변경가능한지) 2. 20-30년간 매달 100만원씩 드릴계획을 갖고 있는데 10년마다 이 상황에서 5천만원 비과세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총 2억 5천 비과세 5천 10년후 비과세 5천 20년후 비과세 5천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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