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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세금,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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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세금,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황찬근 변호사

신고하고 이미 낸 세금도 더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판결 등으로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가 달라지는 등 나중에 생긴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바로 심판청구 등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사례 — 분양권 '보유 시작일' 하나로 1억 3천만 원

어떤 일이 있었나

B씨는 주택 2채를 가진 상태에서 2021. 9. 24.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고, 9. 30. 종전 주택을 판 뒤 10. 1.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B씨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 1억 3,339만 원을 신고·납부했다가, 분양계약일 기준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첨일 기준의 국세청 기본통칙은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경정청구 전 체크리스트

  •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 빠뜨리거나 잘못 적용한 비과세·감면·공제 점검

  • 국세청 해석과 다른 판례·심판례가 있는지 확인

  • 계약서·등기·납부내역 등 다시 계산할 근거 자료 준비

  •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불복

스스로 신고하고 낸 세금이라도 해석이 달라지면 결과가 바뀔 수 있으므로, 5년 안이라면 다시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서는 거부되면 그대로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 단계부터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정리하고, 거부 후 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의 경정청구 가능성 검토와 청구서 작성,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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