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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상속조사가 진행되었을때 과거 20년전에 아버지가 번 돈으로 집을 구입하시면서 매매계약 맟 등기는 어머니 명의로 등기신고했다면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셨을때 상속조사 진행시 과거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집을 구입 및 등기한것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어머니 명의 집이 아버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물론, 등기후 7년뒤에 어머니 명의로 그집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어머니가 월세를 받고 지난10년간 지나서 근래에 또 임대사업자등록 10년연장 재등록을 하셨으니 본인집이라는것은 확실히 증명되는거 같은데요 증여라고해도 부부간 10년 6억까지는 증여비과세라고 알고있고 15년이 지난세월이고 15년이 지나면 부동산 명의신탁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이런 사안은 과거 90년도에 흔했을거 같은 사항인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