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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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상속조사가 진행되었을때 과거 20년전에 아버지가 번 돈으로 집을 구입하시면서 매매계약 맟 등기는 어머니 명의로 등기신고했다면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셨을때 상속조사 진행시 과거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집을 구입 및 등기한것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어머니 명의 집이 아버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물론, 등기후 7년뒤에 어머니 명의로 그집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어머니가 월세를 받고 지난10년간 지나서 근래에 또 임대사업자등록 10년연장 재등록을 하셨으니 본인집이라는것은 확실히 증명되는거 같은데요 증여라고해도 부부간 10년 6억까지는 증여비과세라고 알고있고 15년이 지난세월이고 15년이 지나면 부동산 명의신탁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이런 사안은 과거 90년도에 흔했을거 같은 사항인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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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서 용 진 변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 포함 여부 아버지 자금으로 어머니 명의로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세무 실무상 배우자 명의 취득은 통상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직접 임대료를 받고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 오신 점은 어머니 소유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계약·임대관리·임대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증여공제 배우자 증여공제는 증여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6억원 한도는 2008년 이후 증여부터이고, 2003~2007년 증여는 3억원 한도였으므로 취득 시점과 당시 취득가액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제척기간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무신고 시 최장 15년)이 지나 과세가 어렵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만 상속세에 합산하므로 합산 대상도 아닙니다. 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아버지 재산 자체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경과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기간보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에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조사에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계좌, 임대소득 신고 및 재산세 납부내역 등 어머니가 직접 관리해 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나 어머니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이 남아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건과 같은 명의신탁 판단과 상속세 조사 대응은 상속전문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쌓아온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변호사

[ 서 용 진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출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세 전문 📌1,500건 넘는 의뢰인 상담 후기가 증명하는 신뢰와 전문성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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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그 집은 아버지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기보다 어머니가 오래전 증여받은 어머니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명의신탁 여부 – 실제 소유자처럼 관리했는지가 핵심 부부 한쪽 명의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고, 자금이 남편에게서 나왔다면 보통 증여로 봅니다. 명의신탁으로 보려면 남편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넘게 월세를 받아 오셨다면 어머니 소유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세금 – 오래된 증여는 원칙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부과기간은 원칙 10년, 무신고 등은 15년이어서 20년 전 증여라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에 합산되는 사전증여도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매우 크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금 하실 일 1) 매매계약서, 등기부,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소득 신고 내역을 보관하세요. 2) 형제간 분쟁이 생기면 특별수익 문제가 남을 수 있으니 어머니의 기여 자료도 정리하세요. 3) 상속세 신고 전에 다른 사전증여 내역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매수 경위와 자료를 함께 보고 상속세 조사와 상속인 간 분쟁 위험을 미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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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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