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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폭력 사건, 경찰 신고까지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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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폭력 사건, 경찰 신고까지 해야 할까? 

정주성 변호사

학폭 성폭력은 일반 학폭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폭행, 협박, 따돌림, 언어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중 성폭력은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정도에 따라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어 전학과 같은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성폭력의 개념과 인정 범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상 성범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언행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①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

  • 성희롱: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굴욕감을 주는 행위

  • 불법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디지털 성폭력: 성적인 합성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강요: 성적인 행동이나 사진 전송 등을 강요하는 행위


학교 밖이나 온라인에서 발생했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② 성희롱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까?

성희롱은 형사상 성범죄와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것도 학교폭력이 될까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거나

특정 학생을 성적으로 조롱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의 경찰 신고의무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에 경찰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학교폭력은 학교 조사와 심의위원회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 학교와 교직원의 즉시 신고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상담이나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희롱 사건이 경찰 신고의무 대상인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②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제4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보호자가 원만한 해결을 원하더라도

법정 신고의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교가 임의로 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③ 피해학생이 경찰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Q. 학교폭력 신고만 하고 싶은데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의무가 발생한 성범죄라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성폭력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조치 수위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수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성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어 심각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①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②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 판단

성폭력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③ 전학 및 퇴학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에서도 피해 정도에 따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성폭력으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전학을 가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반복성, 고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성폭력 사건이라고 반드시 8호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일반 학교폭력과 다른 처리 절차 및 상황별 판단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은 경찰 신고 외에도 교육청 보고,

피해학생 보호, 조사 방식 등에서 특별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 ① 교육청 보고와 피해학생 보호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합니다.

특히 중대한 성폭력 사건이라면 신속한 보고와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합니다.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관련 학생을 분리하거나 심리치료,

의료기관 치료 등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② 비밀유지와 전문기관의 조사

성폭력은 피해학생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2차 피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전문기관과 연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③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유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은 목격자가 없거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학교폭력 사건도 끝나나요?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건까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별 유의사항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절차 외에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보존하고, 학교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 문제 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하며,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 학교폭력 심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은 경찰 신고의무와 형사절차, 가해학생 조치 수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전학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절차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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