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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절차, 종결 후 학폭위 재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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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절차, 종결 후 학폭위 재개 가능성 

정주성 변호사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이후 절차까지 총정리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는데, 꼭 학폭위까지 가야 하나요?"

"상대 학생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모든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해당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무조건 자체해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에서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사안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해당 조항은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끼리 화해했다고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와 피해학생 측의 서면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학교장 자체해결의 6가지 확인사항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체해결을 위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안의 경미성과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치료기간이 아니라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필요 기간입니다.

실무에서는 전담기구 심의 전 진단서 제출 상황도 확인합니다.

이미 제출한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나중에 회수한다고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 피해에는 물품 파손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더라도 수리비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학생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종결 이후에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 자체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성은 발생 기간과 횟수, 행위의 연속성 등을 종합하여 전담기구에서 판단합니다.

우발적인 일회성 다툼과 여러 날에 걸친 괴롭힘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④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 신고나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라면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한 학생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⑤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나 재산상 피해가 없더라도 중대한 성폭력이나

심각한 집단 괴롭힘이라면 사안의 경중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⑥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도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한다면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며,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학생별로 판단합니다.

3. 상황별 학교장 자체해결 판단 4가지

같은 학교폭력 신고라도 사건 경위에 따라 자체해결 인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 ① 학생 사이의 일회성 다툼

"친구와 말다툼하다 서로 밀쳤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습니다."

우발적인 다툼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자체해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더라도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② 진단서가 발급된 폭행 사건

"피해학생에게 진단서가 발급됐다는데 합의하면 자체해결이 되나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어 학교에 제출됐다면 합의하더라도 자체해결이 어렵습니다.

반면 2주 미만의 진단서라면 다른 요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③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

"직접 때린 적은 없고 장난으로 놀린 것인데 자체해결이 안 되나요?"

언어폭력이나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이 지속되었다면 자체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위의 기간과 횟수를 살펴야 합니다.

  • ④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사건

"피해학생 중 한 명만 학폭위를 원한다고 하는데 자체해결이 어렵나요?"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학생별로 자체해결 요건을 판단합니다.

일부 학생이 동의했다고 다른 피해학생의 사안까지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한 자체해결 동의가 필요합니다.

4.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와 법적 효과

학교장 자체해결은 단순히 학생들을 화해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조사

관련 학생의 진술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2단계. 학교 전담기구 심의

학교폭력의 경중과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합니다.

3단계. 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사 확인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4단계. 학교장 자체해결 및 보고

학교장이 사건을 종결하고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해당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의 사안처리 자료까지 모두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5. 자체해결 후 다시 학폭위를 열 수 있을까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다면 단순히 마음을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① 피해 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나 수리비 지급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자체해결 이후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학교폭력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예외에 해당한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은 자체해결 동의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가해학생 측 역시 피해 복구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6. 학교장 자체해결, 처음부터 어떤 판단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인정되면 학폭위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자체해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학폭위 개최 전에 사건을 끝내고 싶은 경우

  • 피해학생과 합의했지만 자체해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진단서나 반복적인 폭력이 문제 되는 경우

  • 자체해결 이후 다시 학폭위 개최를 요구받은 경우


같은 학교폭력 신고라도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학폭위 개최와 자체해결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체해결로 종결되는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자체해결 요건을 살펴 사건에 맞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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