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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당시에는 소년, 판결 당시에는 성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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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당시에는 소년, 판결 당시에는 성인이라면? 

정주성 변호사

소년법상 소년 판단시점부터 성인이 된 경우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서 성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성인과 다른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다고 해서 반드시 소년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년법상 형의 감경과 부정기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선고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 만 19세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선고되는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 구분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차이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소년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① 만 10세 미만 아동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연령이며,

소년법에서도 보호처분 대상을 만 1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에게만 허용됩니다.

③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내용과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시점과

소년법상 형사처분 특례를 적용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는 범행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형의 감경과 부정기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소년법이 적용되면 유리한 점 – 보호처분부터 형의 감경까지

소년법은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다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년보호처분, 부정기형, 형의 감경이 있습니다.

①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소년범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도 소년원 송치기간은 최대 2년이며,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달리 보호처분 자체는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②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는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면 단기형을 마친 후 교정 성과 등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강력범죄에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단기형을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출소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형의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감경 대상인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선고 당시 연령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3. 소년법 적용 기준시점 – 범행시가 아닌 판결선고시

소년법상 소년 판단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범행 당시와 재판 당시 연령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소년법 제60조의 형사처분 특례를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소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① 범행 당시 소년, 1심 선고 당시 성인

만 18세에 절도죄를 저질렀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만 19세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더라도 1심 판결선고시 만 19세에 도달했다면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부정기형이나 형의 감경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은 일반적인 형의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② 1심에서는 소년, 항소심에서 성인

1심에서 만 19세 미만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 진행 중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정기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때 1심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형이 무거워졌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면 중간형인

징역 4년이 불이익변경금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③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된 경우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까지 만 19세 미만이었지만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므로,

상고심에서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사실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새로운 사실심 판결선고 당시 연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소년법상 소년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①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소년법상 형의 감경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면 판결선고시 성인이 되었더라도

소년법상 형의 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감경 대상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의 감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 당시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은 만 20세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결과]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정기형을 선고할 때,

1심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불이익변경금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중 만 19세에 도달했습니다.

항소심은 정기형으로 변경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중간형인 징역 11년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소년이 항소심에서 성인이 되면 부정기형이 정기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형의 변경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재판 단계별 소년법 적용 비교


다만 소년법의 모든 조항에 동일한 판단시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59조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하려는 조항에 따라 범행 당시 연령과 판결 당시 연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상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특히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부정기형과 형의 감경은 사실심 판결선고시 연령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소년 형사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연령뿐 아니라

현재 재판 단계와 판결선고시 연령, 적용되는 소년법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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