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숨겨진 재산을 찾았는데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 | 로톡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을 찾았는데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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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숨겨진 재산을 찾았는데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이시완 변호사

이혼할 때 배우자는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예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이미 재산분할까지 마친 뒤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억울한 마음도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할 때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라도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숨겨진 재산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꼭 다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한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앞선 재판이나 합의에서 그 재산을 다뤘는지 또는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법률사무소 평정에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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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불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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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난 뒤 처음 청구한 경우

▢ 그 재산을 결혼 생활 중에 마련했다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이혼할 때 그 재산을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청구에 유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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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이나 금융자료 등을 통해 이혼 후에야 그 재산을 알게 된 경우

▢ 배우자가 재산목록에서 그 재산을 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흔적이 있는 경우

▢ 그 재산을 결혼 생활 중에 마련했고,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자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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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분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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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창원지방법원 2021. 10. 26.자 2020브10088 결정

전소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이 이미 확정된 점, 퇴직수당에 관한 추가 청구가 이혼판결 확정일부터 제척기간 2년이 지난 뒤 제기된 점, 예금·부동산·분양계약금에 관한 주장은 전소에서 이미 심리된 재산의 변경을 구하는 내용인 점

: 퇴직수당 관련 추가 청구 배척 및 전소에서 판단된 재산에 관한 변경 주장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가단4877 판결

이혼 판결 확정일부터 제척기간 2년이 지난 뒤에야 누락 된 채무에 관하여 추가 청구한 점,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라는 증거가 부족한 점, 일부 채무가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점

: 추가 재산분할 및 채무 정산 청구 기각

대구가정법원 2019. 7. 29.자 2018느단10703 심판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점,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퇴직급여의 존재를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점, 약정 체결 당시 퇴직급여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상대방이 부동산과 퇴직급여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재산분할 협의 대상에 퇴직급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며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보긴 어려운 점

: 추가 재산분할심판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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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서울가정법원 2010. 9. 17. 선고 2009느합133, 2010느합21 판결

전소 조정 당시 추가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점,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것은 예측 가능한 재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점,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상가·금융자산·토지를 처음 발견하였으며 예측 불가능한 재산이었던 점, 해당 재산들이 혼인 중 취득된 공동재산인 점

: 재산분할금 약 2억원 지급

부산가정법원 2020. 4. 17.자 2019느단201205 심판

종전 재산분할 판결의 재산명세표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점, 이혼 후 관리사무실의 쪽지를 통해 부동산을 처음 발견한 점, 배우자가 혼인 중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점, 이혼 후 2년 이내 청구한 점

: 재산분할금 19,000,000원 지급

서울가정법원 2007. 7. 11. 선고 2005드합9944 판결

공동명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이혼 직전 예금을 은닉한 점, 혼인 중 취득한 국내 부동산을 종전 외국 재판에서 심리하지 않은 점, 식당을 배우자와 상의 없이 처분한 점

: 재산분할금 140,000,000원 및 위자료 30,000,000원 지급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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