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연락처만 남기고 현장을 떠나셨다면, 혹시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을지 불안하고 걱정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사고 직후에는 당황한 나머지, 연락처만 남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떠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운전자의 신원확인, 사고 직후의 현장 상황과 현장 이탈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병원 이송·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현장을 먼저 이탈한 경우
▢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고 이후 연락을 회피한 경우
▢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는 동기 등 현장 이탈의 이유가 의심스러운 경우
▢ 허위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
유리한 사실관계
▢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하차하고 피해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를 직접 확인한 경우
▢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 피해자와 실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차량번호 등으로 운전자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 차량 손상이 경미하고 파편이 없어 추가적인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람이나 경찰·구급차에 의해 구호 조치가 완료된 뒤 현장을 떠난 경우
법원은 사고가 난 뒤 연락처를 남기고 현장을 떠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448 판결
피해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병원 이송이나 동행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보험 회사에서 사고 접수만 한 점,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름만 전달한 점, 피해자가 요구한 운전자의 인적 사항 제공을 거부한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뒤 현장을 이탈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773 판결
5세 아동을 차량으로 충격한 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울고 있던 점, 어깨 멍과 무릎 상처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오빠에게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운전자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점, 사고 후 약 2시간이 지나서야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한 점
: 도주차량죄 유죄 확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 11. 3. 선고 2014노2195 판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해자들이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량 앞 유리에서 촬영하게 한 점,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점,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점, 보험회사 직원이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점
: 연락처 제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전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유죄, 항소 기각
유리한 결론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사고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점, 현장 이탈 시간이 약 10분에서 15분에 불과한 점, 사고현장 부근에 있었던 점, 경찰관인 친구와 사고를 상의한 점, 차량에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경찰관과 즉시 통화한 점, 경찰관과 통화한 뒤 수분 내 현장에 돌아온 점, 운전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 도주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 파기·환송
부산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고정4134 판결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사고 상황을 확인한 점,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점, 피해차량 손상이 범퍼 일부의 경미한 손상에 그친 점,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은 점, 좁은 이면도로에서 추가적인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 교환한 점
: 무죄
울산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노338 판결
시속 약 20km의 저속 추돌인 점,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수분간 대화한 점, 피해자들이 당시 통증을 명시적으로 호소하지 않은 점, 외상이 없었던 점, 사고 이틀 후 진단을 받고 1회 치료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던 점, 차량 손상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보험처리로 피해가 회복된 점
: 도주차량 부분 무죄,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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