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군 사업의 돈을 동업자가 가져갔다면 금전적 손해도 막막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답답하실 겁니다.
동업자가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사업 자금을 사용했다면 횡령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동업 재산인지, 상대방이 그 돈을 맡아 관리하고 있었는지, 실제 어디에 썼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산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법률사무소 평정에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횡령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가져간 돈을 가게 물품을 사거나 임대료를 내는 데 쓴 경우
▢ 동업 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어 동업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다른 동업자들도 돈을 써도 된다고 알고 있었거나,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횡령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자금을 생활비·카드값·대출금처럼 개인 용도로 쓴 경우
▢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자 거짓말하거나 사용 내역을 숨긴 경우
▢ 동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출을 자기 계좌로 받기 시작한 경우
법원은 동업자가 사업자금이나 매출을 단독으로 가져가 사용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부산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1622 판결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자금의 개인적 사용 사실을 알고도 동업관계가 파탄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을 사후 정산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점, 검사가 개인적 사용 이후 정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 원심 유죄판결 파기 및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6노108 판결
다수 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던 점,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조합원 과반수 결정에 따른 조합채무 변제인 점, 동업사업으로 인한 현금매출금을 사업에 필요한 식기 매입에 사용한 점, 동업사업으로 인한 카드매출금을 사업 차임 변제에 충당한 점
: 무죄 유지 및 검사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고합664 판결
출자비율·손익분배·업무집행 방법 등 조합계약의 핵심요소가 부족한 점, 공사도급대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 무죄 및 판결요지공시
유리한 결론
서울고등법원 2026. 4. 15. 선고 2026노17 판결
공동투자경영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에 관여한 점, 동업자금을 사전 동의 없이 임의 사용한 점, 정산 전 지분비율 공제로 책임을 회피 및 축소하려 한 점, 반환을 각서와 연계하며 거부한 점, 이득액 합산이 5억 원을 초과한 점
: 항소기각 및 징역 3년 유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12. 선고 2021고단2902 판결
동업계약서 및 지분비율이 존재한 점, 동업계좌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점, 사용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동업자와 사용 협의가 없었던 점, 가족 명의 계좌를 경유해 개인계좌로 유입된 점
: 업무상횡령 유죄 및 징역 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6. 27. 선고 2021고단186, 2022고단541 판결
법인 자금관리 담당 지위에 있던 점, 대출금 중 일부를 출자금 회수 명목으로 개인 계좌 송금한 점, 순수수익금에서 상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던 점, 청산절차가 없었던 점, 동업자의 동의가 없던 점, 횡령의 규모가 상당한 점
: 업무상횡령 유죄 및 징역 8월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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