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번 돈을 해외 계좌에 두고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면 탈세제보 포상금(최대 40억 원), 5억 원이 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보 포상금(과태료·벌금의 15~5%, 최대 20억 원)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제6호,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거주자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90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실제 사례 —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해외 계좌
어떤 일이 있었나
위반자는 싱가포르 영주권에 이어 2018년 시민권을 얻었지만, 배우자는 한국에 살았고 위반자도 한국에 머물 때 배우자 집에서 생활했으며 국내에 부동산과 주식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계좌 잔액은 2014년 말 약 398억 원에 달했으나 2014년분만 신고했고, 세무서는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은 이중과세를 해소할 때만 쓰는 것이어서 해외계좌 신고의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2025년 이후 과세기간분부터는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가 신고 면제대상에 추가됐습니다(같은 법 제54조 제7호).
제보 전에 확인할 것
금융회사(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포함)·국가·계좌번호와 특정 월말 잔액 자료
국내 주소·가족 거주·체류 일수·국내 재산 등 거주자임을 보여주는 생활 실태
본인 명의인지, 가족·법인 명의 차명 계좌인지(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
해외 거래처 대금·플랫폼 정산 내역 등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
어느 연도의 계좌인지, 재외국민 182일 이하 등 면제사유가 있는지
연도와 면제사유까지 따져야 제보가 헛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해외 계좌 제보는 '계좌가 있다'보다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과 면제사유, 해외 소득 누락을 함께 검토해 제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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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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