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가게가 받는 제재는? | 세금/행정/헌법 | 로톡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가게가 받는 제재는?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의료/식품의약소비자/공정거래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가게가 받는 제재는? 

황찬근 변호사

"현금으로 하면 깎아 드린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1개월 안에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5년 안에 신고)이 대상이고, 거부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한 사람당 연 1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제4호의2, 시행령 제65조의4).

사업자에게는 제재가 더 큽니다. 병의원·학원·자동차 수리·인테리어·예식장 등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고, 신고된 발급 거부에도 5%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162조의3).

실제 사례 — 무등록 정비업자의 현금 거래

어떤 일이 있었나

사업자등록 없이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위반자는 2015~2017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받은 2억 7,746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당시 법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50%인 1억 3,87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항고심은 2019년부터 제재가 20% 가산세로 바뀐 점을 들어 금액을 깎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항고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2018년까지의 위반에는 부칙에 따라 행위 당시 법이 적용되고, 법정 감경사유가 없는 한 미발급 금액의 50%를 일률적으로 부과해야 하며 법원이 깎을 재량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날짜·금액·업체가 확인되는 계좌이체 내역, 견적서·계약서·영수증

  • "현금가 할인", "현금영수증은 추가 요금" 같은 안내 문자나 녹음

  • 의무발행업종인지, 건당 10만 원 이상인지

  • 카드 결제 거부는 1개월, 현금영수증 거부·미발급은 5년의 신고 기한

업체 전체의 현금매출 누락을 알고 있다면 개별 신고보다 탈세제보가 맞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업체 직원이나 거래처로서 현금매출 구조 전체를 알고 있다면, 개별 소비자 신고(연 1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탈세제보(최대 40억 원)로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금영수증 가산세·과태료를 통지받은 사업자라면 부과 대상 금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매출 누락 탈세제보의 자료 구성부터 포상금 신청, 현금영수증 가산세·과태료 불복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찬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