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재산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은 체납자를 신고하면, 신고로 징수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구간에 따라 20%에서 5%까지의 비율로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65조의4). 다만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 부동산, 이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걸려 있거나 세무서가 조사·강제징수를 시작한 재산은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65조의4 제14항).
실제 사례 — 체납 법인의 용역비 채권 신고
어떤 일이 있었나
체납 법인 B사는 재개발조합과 용역계약을 맺고 받은 계약금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가 이를 알리며 곧 들어올 용역비를 압류해 달라고 신고했고, 세무서는 약 1년 뒤 채권을 압류해 추심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조합이 15억 4,495만 원을 공탁해 체납액에 충당됐지만, 포상금 신청은 "정상 거래에서 생긴 재산"이라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구합22277 판결, 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누4220 판결). 은닉은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겨 발견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데, B사는 자기 명의로 계약하고 직접 돈을 받았을 뿐 제3자를 끼워 넣는 등 숨기는 행위가 없었고, 세금계산서 미발행만으로 은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재산이 체납자 본인 명의인지, 배우자·친척·직원·법인 등 타인 명의인지
실제 주인이 체납자라는 증거: 자금 출처, 체납자가 관리·사용하는 정황
재산의 소재: 은행·계좌번호, 증권사, 채권 상대방과 지급 예정일
세무서의 압류·조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
같은 사안은 최초 신고자만 포상금을 받음(시행령 제65조의4 제21항)
'체납자의 재산'이 아니라 '체납자가 숨긴 재산'이라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명의자가 누구인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세무서가 어떤 절차를 진행 중인지에 따라 같은 재산도 포상금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신고자가 체납자의 채권자이거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면 본인의 채권 회수와 형사 책임(조세범 처벌법 제7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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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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