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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탈세제보, 계약서만으론 포상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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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탈세제보, 계약서만으론 포상금 없다 

황찬근 변호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는 무자료 거래는 회사 경리·영업 직원이나 거래처 담당자가 먼저 알게 됩니다.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탈루세액 구간에 따라 20%에서 5%까지의 비율로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알선·중개한 사람도 같이 처벌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4항). 세금계산서 위반에 대한 포상금은 공급가액×세율×30%를 탈루세액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실제 사례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 한 제보

어떤 일이 있었나

제보자는 A사가 거래처와 짜고 가공 용역계약서를 쓰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제보하면서 용역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내역 문서를 냈고, 나중에 사건번호와 범죄사실 대부분이 지워진 형사판결문을 냈습니다. 세무서는 검찰 조회로 판결문 원문을 확보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약 1억 4,866만 원을 경정했지만, 포상금은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구합104070 판결, 항소기각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3269 판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 보여줄 뿐 허위인지는 알 수 없고, 신고서는 세무서가 이미 가진 자료이며, 지워진 판결문으로는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세무서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했다는 이유입니다.

제보 전에 확인할 것

  • '공급이 없었다'는 증거: 납품·작업 기록의 부재, 실제 수행자가 따로 있다는 자료

  • 대금을 보낸 뒤 되돌려 받은 자금 흐름(은행·계좌·일자·금액), 발급 수수료

  • 무자료 거래라면 거래처·일자·품목·금액이 적힌 장부와 현금 수령 기록

  • 자료 원본의 위치(보관 장소·서버·담당자)를 구체적으로 특정

  •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했다면 본인의 형사책임부터 검토

서류가 멀쩡해 보이는 거래일수록 '거래가 없었다'는 증거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가공·무자료 거래 제보는 "서류는 있는데 거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어떤 자료를 구체적 자료로 내고 어떤 자료를 소재 정보로 특정할지 설계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고도 포상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가공·무자료 세금계산서 탈세제보의 자료 구성부터 포상금 신청, 포상금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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