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소득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고,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합니다(소득세법 부칙 제5조, 제70조). 1년간 가상자산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4조의3 제2항).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유예가 없었지만, 국회에 폐지·유예 법안이 발의돼 있어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전에 보유하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7조 제5항). 오른 코인은 자동으로 유리하지만, 고점에 사서 물린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손실이 반영됩니다. 2027년 이후 거래소 밖에서 취득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가액의 50%만 경비로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88조).
계산 예시 — 같은 코인, 증빙 유무의 차이
가정
2021년 해외거래소에서 8,000만 원에 산 코인의 2026년 말 시가가 5,000만 원이고, 2027년에 1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결과
매수 기록으로 8,000만 원을 증명하면 소득 2,000만 원에 세금은 약 385만 원입니다. 증명하지 못해 2026년 말 시가 5,0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면 소득 5,000만 원에 세금은 약 1,04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2월 31일 전 체크리스트
거래소별·지갑별·종목별 보유 현황 정리
국내외 거래소 전체 기간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개인지갑 주소·트랜잭션 해시, 장외 매수 계약서·송금 내역 확보
실제 취득가액이 2026년 말 시가보다 높은 손실 종목부터 증빙 확보
해외거래소 잔액이 월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3조)
에어드랍·스테이킹 수령 날짜·수량·가격 기록
해외거래소 자료는 계정이 닫히면 다시 받기 어려우니 지금 내려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첫 신고는 2028년이지만 세액을 좌우하는 것은 지금 남겨 둔 기록입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지, 스테이킹·에어드랍 소득과 거래소 간 이동을 어떻게 볼지, 해외 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는 향후 세무조사와 불복에서 다툼이 될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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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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