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2027년 시행, 12월 31일 전에 할 일 | 세금/행정/헌법 | 로톡
코인 세금 2027년 시행, 12월 31일 전에 할 일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IT/개인정보금융/보험

코인 세금 2027년 시행, 12월 31일 전에 할 일 

황찬근 변호사

가상자산(코인) 소득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고,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합니다(소득세법 부칙 제5조, 제70조). 1년간 가상자산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4조의3 제2항).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유예가 없었지만, 국회에 폐지·유예 법안이 발의돼 있어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전에 보유하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7조 제5항). 오른 코인은 자동으로 유리하지만, 고점에 사서 물린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손실이 반영됩니다. 2027년 이후 거래소 밖에서 취득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가액의 50%만 경비로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88조).

계산 예시 — 같은 코인, 증빙 유무의 차이

가정

2021년 해외거래소에서 8,000만 원에 산 코인의 2026년 말 시가가 5,000만 원이고, 2027년에 1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결과

매수 기록으로 8,000만 원을 증명하면 소득 2,000만 원에 세금은 약 385만 원입니다. 증명하지 못해 2026년 말 시가 5,0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면 소득 5,000만 원에 세금은 약 1,04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2월 31일 전 체크리스트

  • 거래소별·지갑별·종목별 보유 현황 정리

  • 국내외 거래소 전체 기간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개인지갑 주소·트랜잭션 해시, 장외 매수 계약서·송금 내역 확보

  • 실제 취득가액이 2026년 말 시가보다 높은 손실 종목부터 증빙 확보

  • 해외거래소 잔액이 월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3조)

  • 에어드랍·스테이킹 수령 날짜·수량·가격 기록

해외거래소 자료는 계정이 닫히면 다시 받기 어려우니 지금 내려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첫 신고는 2028년이지만 세액을 좌우하는 것은 지금 남겨 둔 기록입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지, 스테이킹·에어드랍 소득과 거래소 간 이동을 어떻게 볼지, 해외 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는 향후 세무조사와 불복에서 다툼이 될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 진단과 취득가액 증빙 정리, 해외 계좌 신고 검토부터 향후 세무조사·불복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찬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