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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금전 약 8천만 원 반환 청구, 전부 승소(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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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금전 약 8천만 원 반환 청구, 전부 승소(항소 기각) 

장재호 변호사

전부 승소·항소 기각

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2023. 9. 22.부터 2023. 10. 1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3,678,422원을, 2024. 5. 1. 240만 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원금과 이자 등의 해결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2025. 2.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5. 3. 24.까지 7,9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이 지급되지 않아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은 의뢰인이 스스로 코인 투자를 하려고 돈을 맡긴 것일 뿐 빌린 돈이 아니고, 일부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은 7,9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도 장차 가정을 이룰 것을 전제로 한 도의적 표현일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과 메시지로 한 지급 약속의 구속력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인출하여 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과 함께, 상대방이 그중 7,940만 원(대출원금 6,800만 원, 그 대출의 이자 900만 원, 추가로 빌려준 240만 원)을 2025. 3. 24.까지 갚기로 약속한 사실을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대출원금과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해결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지급 시기까지 밝히며 이를 지급하겠다고 답한 경위를 입증했습니다.

결과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그중 7,9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5.부터 2025. 4.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 전부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1. 26. 선고 2025가단60** 판결).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이 자신이 사용해 온 의뢰인의 돈이 의뢰인이 대출받은 돈임을 알면서 대출금과 이자 상당액 등을 합한 79,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고, 도의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2039** 판결).

시사점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돈은 차용증 없이 건네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호의였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금액과 지급 시기를 특정하여 돈을 갚겠다고 답한 메시지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도의적 표현이 아니라 지급 약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답을 받아 두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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