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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천만 원 대여금 청구, 원금 전액·지연손해금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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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약 9천만 원 대여금 청구, 원금 전액·지연손해금 인용 

장재호 변호사

원금 전액 인용

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9,04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원금과 2006.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 대여금 청구 사건으로 심리되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적지 않았고,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소송 진행 중인 2019. 6. 1.부터 연 15%에서 연 12%로 바뀌었을 때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대응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소송 절차로 넘어온 뒤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금 원금 9,04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유지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형식적인 이의신청 외에는 청구를 다투는 주장이나 자료를 내지 않은 만큼,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그대로 진술하여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자백간주). 그 결과 원금 9,040만 원 전액과 함께 2006. 9. 11.부터 2017.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 판결). 청구 중 기각된 부분은 법정이율을 정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연 12%가 적용됨에 따라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2%를 넘는 부분뿐이었습니다.

시사점

오래된 대여금이라도 채권의 근거가 갖추어져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간이하게 청구를 시작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유 없이 이의신청만 한 채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시점에 적용되는 이율을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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