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공사 물량이 줄면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면허 없이 공사를 하려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또는 공사마다 대여료를 받는 일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나는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면허만 빌려줬을 뿐이다”, “계약서도 내 회사 명의로 정상적으로 썼다”, “세금계산서도 다 끊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공자의 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하도급 대금 분쟁이 터져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대여료를 주고받은 계좌 내역 한 줄이 그대로 범죄의 증거가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을 똑같은 법정형으로 함께 처벌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자체가 말소될 수 있는 행정제재까지 두고 있습니다. 대여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으면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형량과 행정제재는 어느 정도인지,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관련 조문과 판례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면허나 상호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대여료 수수는 그 정황입니다
처벌의 핵심은 대여료가 아니라 ‘남이 내 이름으로 공사하게 한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대로 누구든지 건설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공사를 수급·시공하거나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오해하지만, 조문은 대가 수수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면허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것만으로 금지 위반이 됩니다. 대여료는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증거이자, 뒤에서 보듯 추징의 대상이 되는 이득일 뿐입니다.
또한 제21조 제3항은 누구든지 이러한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건축주가 대여 사실을 알면서 빌린 사람과 공모하여 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중간에서 사람을 소개해 준 알선자와 이를 알고 공사를 맡긴 건축주도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건설면허 대여는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이름과 면허를 빌려준 순간 금지 위반이 되고, 대여료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2.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여자와 상대방은 같은 조문으로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습니다.
처벌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입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조문이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면허를 빌려준 사람만 처벌되고 빌린 사람은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알선자(제21조 제3항 위반)와 이를 알고 공사를 맡긴 건축주(제21조 제4항 위반)도 같은 조 제3호·제4호에 따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제98조 제2항)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법정형이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기간, 대여료 총액, 시공 규모, 대여 횟수, 사고나 하자 발생 여부에 따라 양형이 갈립니다. 초범이고 대여 기간이 짧으며 대여료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면허를 빌려주고 대가를 챙긴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계약서는 내 회사 명의로 썼다”는 항변은 실질 판단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시공하고 책임졌는지를 봅니다.
가장 흔한 방어 논리는 “공사도급계약서는 내 회사가 정상적으로 체결했고, 나는 현장 관리를 맡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설업자가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경위, 대가의 수수, 약정 내용, 공사자금의 조달과 기성금의 수령, 공사 책임과 손익의 귀속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약서 등의 형식적 문구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이런 요소들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공사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와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현장 소장과 근로자를 누가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는지, 자재 구입과 하도급 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하자와 사고의 책임을 누가 졌는지를 봅니다. 면허를 빌려준 쪽이 공사대금 중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시공자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는 전형적인 명의대여로 평가됩니다.
또 정당하게 공사를 수급해 놓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금지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시공자에게 공사를 착수하게 한 때 범죄가 완성된다고 보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착수 이후 누가 계속 시공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은 내가 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도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갖췄더라도, 실질이 면허 대여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말소 등 행정제재와 대여료 추징까지 따라옵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를 잃거나 대여료를 토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행정제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경우를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실이 통보되어 처분이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별도로 등록이 말소되면 평생 해 온 건설업을 접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료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이므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형법 제48조). 월 수백만원씩 몇 년 동안 받은 대여료는 합산되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생활비나 사업 자금으로 써 버렸더라도 추징은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더구나 면허 대여 현장에서 사고나 하자가 발생하면 명의를 빌려준 건설사업자가 사용자 책임 등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여료는 월 몇백만원인데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은 수억원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처벌 시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법정형이 장기 5년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대여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면 마지막 대여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면허 대여는 형사처벌, 등록말소·영업정지, 대여료 추징이라는 세 갈래의 불이익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5. 수사가 시작되면 소환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대여 경위와 금전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면허 대여 사건은 통상 ①단속·진정·고발(지자체 점검, 하도급업체·건축주의 신고, 사고 수사 중 인지 등)로 수사 개시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단계의 행정처분 절차가 병행되므로, 형사 재판 결과만 보고 대응해서는 늦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기간·대여료·책임 분담)과 관련 문자·메신저 대화, 약정서 등 자료를 확보해 대여 범위와 횟수를 정리합니다.
대여료를 받은 계좌의 입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맞춰 보고, 받은 금액의 총액과 기간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해당 공사에 내가 실제로 관여한 부분(현장 방문, 인력 투입, 자재 구입, 하자 보수 등)이 있는지 정리하여, 실질적 시공 관여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인지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 관련 형사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대여 기간이 짧고 반복성이 없으며 대여료를 반환·공탁하는 등 양형 사유를 갖추면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치며
면허 대여는 “다들 하는 일이고 나는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대여료를 받은 계좌 내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등록말소 가능성, 대여료 추징, 현장 사고에 따른 민사 책임까지 한 번에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벌금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면허를 지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한 입장에서도 빌려준 사업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사를 이미 마쳤더라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대응 순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건설·형사 분쟁에서 면허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여 경위와 금전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대여 사실이 걱정된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여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제21조는 대가 수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면허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게 했다면 금지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한 번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한 번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횟수와 기간은 처벌 여부보다 양형에서 의미를 가지며, 1회성이고 대여료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공사를 직접 수주한 뒤 시공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정당하게 수급한 공사라도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시공하게 하면 명의대여로 보며, 대법원은 시공자에게 공사를 착수하게 한 때 범죄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처벌받으면 건설업 등록도 취소되나요?
A. 제83조 제5호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Q. 받은 대여료는 어떻게 되나요?
A. 범죄로 얻은 이득이므로 몰수되거나, 이미 썼다면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여료 총액을 정확히 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주 오래전에 빌려준 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이 장기 5년이어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마지막 대여 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며, 대여가 계속되어 왔다면 시효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대여 범위와 대가 규모를 확정하고, 이후 형사처벌과 등록말소 판단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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