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전세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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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전세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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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전세금 반환 소송 

임정엽 변호사

전부 승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난 2월 전세로 살던 원룸의 전세기간이 지나 원룸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고 있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행히 원룸 전세에 대한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전세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최우선변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끝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원룸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론방향

저는 전세금에 대한 집행권원(판결)을 하루 빨리 받는 것이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 판단하고(내용증명보다는), 의뢰인으로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받아 현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집주인의 주소는 소송 관할법원과는 거리가 멀어 집주인이 재판에 출석하기에는 어려울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주인은 막상 소장을 받게 되자, 의뢰인에게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세금과 그 이자까지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조언

경우에 따라 내용증명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집주인은 의뢰인의 내용증명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소장을 받게 되자, 재판대응이나 출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집주인(임대인)에 대한 권리는 잘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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