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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원 현금매출 탈세제보, 포상금 1억 넘게 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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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원 현금매출 탈세제보, 포상금 1억 넘게 받은 자료 

황찬근 변호사

"현금으로 하시면 10% 빼 드릴게요." 병원 상담실, 학원 카운터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 현금이 장부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매일 수납하고 매출을 집계하는 상담실장, 원무과·경리 직원입니다.

병원·학원·장례식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어서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이 현금을 장부에서 빼는 매출 누락은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이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탈루세액 구간에 따라 20%에서 5%까지의 비율로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사례 1 — 성형외과, 현금 수술비 약 100억 원 누락

한 성형외과는 외국인 환자 수술비 일부를 현금이나 직원 개인 계좌로 받고, 이를 세무사에게 넘기지 않아 3년간 수입금액 약 99억 9,238만 원을 신고에서 뺐습니다. 대표원장은 조세포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185 판결).

법원이 근거로 든 것은 경리 담당 관리부 차장의 진술이었습니다. 현금·카드 매출을 매일 집계해 대표원장에게 보고했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현금은 처음부터 장부에 매출로 적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고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2 — 장례식장 현금매출 제보, 포상금 1억 2,616만 원

어떤 일이 있었나

제보자는 장례식장 다섯 곳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비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며 정산서·거래명세서 등 1,141매를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은 세 곳을 세무조사해 누락 소득 약 29억 3,479만 원을 적발했고, 그중 제보 자료로 적출한 부분(탈루세액 약 6억 7,441만 원)을 기준으로 포상금 1억 2,616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제보자가 누락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증액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22650 판결). 나머지 약 9억 6,587만 원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고객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계좌를 확인해 스스로 찾은 것이었고, 세무조사하지 않은 한 곳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자료라는 점은 제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제보 전에 확인할 것

  • 현금 할인·계좌이체 유도가 원장 지시로 이뤄지는지, 내부 지침이나 할인 기준표가 있는지

  • 일일 현금·카드 집계표, 원장 보고용 정산서, 별도 엑셀·이중 프로그램의 이름과 저장 위치

  • 직원·가족 명의 계좌의 은행·계좌번호·입금 기간

  •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인지, 이미 세무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는지(최초 제보자만 포상금)

  •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 아닌 사람에게 내주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되므로(제21조 제2항, 제19조), 환자 정보가 없는 집계 자료나 자료의 소재 정보로 특정할 것

참고로 현금영수증 미발급만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은 한 사람당 연간 100만 원이 한도여서(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병원·학원 전체의 매출 누락을 아는 내부자라면 탈세제보 포상금이 맞는 경로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병원·학원 제보 자료는 환자·수강생의 개인정보와 얽혀 있어,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내야 포상금 근거가 되면서도 제보자가 의료법·개인정보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포상금은 국세청이 '제보 자료로 적출했다'고 인정한 범위만큼만 나오므로 지점별·기간별로 자료를 짝지어 내야 하고, 산정이 부족하면 이의신청·조세심판·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병원·학원 등 현금매출 누락 탈세제보의 자료 구성부터 포상금 신청, 포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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