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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탈세제보, 민사판결문으로 포상금 거부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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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탈세제보, 민사판결문으로 포상금 거부 뒤집다 

황찬근 변호사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서에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적고 차액은 따로 받는 다운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탈세 수법입니다. 이 사실은 중개한 사람, 매수 회사 직원, 나중에 대금을 두고 다툰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탈루세액 구간에 따라 20%에서 5%까지의 비율로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다운계약서는 매도인·매수인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계약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줄고(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8조 제3항).

실제 사례 — 민사판결문으로 한 제보

어떤 일이 있었나

토지 소유자 갑은 2008년 본인과 아들 명의 토지를 아파트 시행사에 팔면서 형식적인 금액의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별도 이행각서에 따라 대체부지 대신 거액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거래는 시행사와의 민사소송에서 실제 금액까지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제보자가 확정된 민사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을 내자 세무서는 판결에 나온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했지만,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했고(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332 판결), 항소심도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9. 26. 선고 2017누51503 판결). 판결문에 거래 당사자·거래일·대상 토지·실제 양도가액이 모두 있었고, 확정된 민사판결은 거래의 유력한 증거이며, 세무서는 이 자료 없이는 실제 금액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제보 후 세무조사는 제보 내용을 재확인한 데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제보 전에 확인할 것

  • 실제 거래금액의 증거: 이면계약서, 이행각서·합의서, 차액이 오간 계좌, 그 거래를 다룬 판결문·조정조서

  • 신고된 계약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 양도 시기와 탈루세액 규모

  • 본인이 매수인 등 거래 당사자라면 본인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진 신고 감면(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9조)을 포함해 순서부터 검토

  • 시·군·구의 부동산 거짓신고 신고포상금(같은 법 제25조의2)은 탈세제보 포상금과 별개 제도

자료가 갖춰졌는지 먼저 점검하고 제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다운계약서 제보는 증거가 계약서 바깥에 있습니다. 이면 합의와 실제 돈의 흐름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에 따라 포상금이 갈리고, 세무서가 포상금을 거부하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등 양도소득세 탈세제보의 자료 구성부터 포상금 신청, 포상금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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