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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직원 통장 매출은 받고 장부조작은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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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직원 통장 매출은 받고 장부조작은 0원인 이유 

황찬근 변호사

"거래처 대금은 이 통장으로 받으세요." 대표가 건넨 통장이 회사 명의가 아니라 직원이나 가족 명의라면, 그 돈은 높은 확률로 매출 신고에서 빠집니다. 이런 매출 누락은 탈세제보 포상금의 대상이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탈루세액 구간에 따라 20%에서 5%까지의 비율로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그런데 같은 사람의 같은 제보에서 한 부분은 포상금이 나오고 다른 부분은 0원이 된 판결이 있습니다. 차이는 제보 내용이 아니라 함께 낸 자료였습니다.

직원이 보는 매출 누락의 장면들

  • 직원·가족 명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받는 경우

  • 현금 할인 후 POS 결제를 취소하거나 수기 장부에만 적는 경우

  • 실제 받은 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신고 서류를 쓰는 경우

  • 실제 매출 파일과 세무사에게 넘기는 신고용 자료가 따로 있는 경우

이런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제3조 제6항)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부과 기간이 10년으로 늘고 가산세도 40%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포상금은 '제보'가 아니라 '자료'에 지급됩니다

중요한 자료란 거래처·거래일·품목·수량·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적힌 자료나 장부, 또는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말합니다(제84조의2 제2항). 제출 당시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면 제외되고,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포상금이 없으며, 같은 사안은 최초 제보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실제 사례 — 같은 제보, 한쪽은 포상금 · 한쪽은 0원

어떤 일이 있었나

제보자는 중고 물품 매매업을 하는 A법인과 대표 갑을 제보했습니다. 하나는 갑이 임대수입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누락한다는 내용으로, 차명계좌 3개의 계좌번호를 함께 냈습니다. 다른 하나는 A법인이 판매대금을 낮춰 장부를 작성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계좌번호 정도만 첨부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했지만 포상금은 임대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추가 포상금 청구를 기각했고(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72946 판결),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4. 30. 선고 2023누65183 판결). 차명계좌 번호는 계좌 추적으로 탈루를 바로 확인하게 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반면 판매수입 부분은 국세청이 사업장에서 실제 장부와 매각 리스트를 확보해 약 3개월간 분석한 끝에 밝혀낸 것이어서, 제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한 데 그쳤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자료라는 점은 제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두18568).

제보 전에 확인할 것

  • 탈루 규모가 포상금 기준(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에 이르는지

  • 장면마다 짝이 되는 자료: 통장은 은행·계좌번호·예금주·기간, 이중장부는 실제 파일의 이름과 저장 위치

  • 이미 세무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는지(최초 제보자 원칙)

  •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지 않고 '소재 정보'로 특정할 수 있는지

  • 포상금은 실명 제보가 필요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신원을 누설할 수 없다는 점(제84조의2 제4항·제5항)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포상금은 항목별로 중요한 자료였는지를 따져 나뉘고, 그 증명책임은 제보자에게 있습니다. 제보 단계에서 탈루 항목마다 자료와 소재 정보를 짝지어 설계해야 나중에 포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자료 확보 방식에 따라 제보자 본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포상금이 적게 산정되면 이의신청·조세심판·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회사 매출 누락 등 탈세제보의 자료 구성부터 포상금 신청, 포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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