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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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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이 붙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심야 공원, 주택가 골목, 차량 안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전과 하나 남는 건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벌금 약식명령서를 받아 든 뒤에야 학원, 병원, 학교, 체육시설처럼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공연음란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하고 있고, 이를 피하려면 예외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량이 가볍다고 해서 부수 처분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공연음란 벌금형에 취업제한 명령이 붙는 근거, 그 기간과 범위, 그리고 이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연음란은 ‘성인대상 성범죄’여서 벌금형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따라붙습니다

벌금형이라는 사정은 취업제한 명령을 면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는 이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정의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든 성인이든, 혹은 특정 피해자가 없는 노출 사건이든 공연음란은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취업제한의 직접 근거는 아청법 제56조 제1항입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선고하는 형이 징역인지 벌금인지를 가리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기간 기산점까지 따로 정해 두었다는 점이 벌금형도 대상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무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은 약식명령입니다. 공연음란은 벌금 약식으로 처리되는 일이 많은데, 이때 취업제한 명령은 약식명령서에 함께 고지됩니다. 검사가 약식 청구를 한 사건이라도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붙이는지는 서류를 받아 본 뒤에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음란은 성인대상 성범죄이고,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2.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고,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기간은 법원이 10년 범위에서 정하고, 예외 사유를 입증하면 명령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의 경위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기간의 시작은 징역형이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이 7일이 지나는 순간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한되는 곳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교와 대학,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곳), 게임제공업 사업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면허 직종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경비업 법인은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그곳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단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최대 10년,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면 명령 자체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단순 노출은 경범죄에 그칠 수 있고, 공연음란이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죄명 자체가 공연음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신체를 노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같은 판결은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드러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도 봅니다. 그러면서 음란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 내용을 관찰해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실수로 그랬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출의 시간·장소·부위·정도·경위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의율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아청법상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목격됐거나,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의 짧은 노출이었다는 사정이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노출이라도 경범죄로 끝나는지 공연음란이 되는지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의 유무가 갈립니다.


4. 형량보다 부수 처분이 생활에 더 오래 영향을 줍니다

공연음란은 벌금형이어도 이수명령과 성범죄 경력 조회가 따라오지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벌금 약식이 많지만 동종 전력이 있거나 아동·청소년이 보는 곳에서 반복한 경우에는 정식 기소나 징역형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며 보호관찰소가 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은 사정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범죄를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강간·강제추행 등)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로 정하고 있는데, 공연음란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 단독 사건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적용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취업제한이 붙은 경우 아청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와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확인 절차에서 불이익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수사 단계부터 약식명령 이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취업제한 여부는 기소 전 의견서와 정식재판 청구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처분 → ③약식 청구 또는 정식 기소 → ④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또는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취업제한 명령까지 그대로 확정됩니다.

취업제한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사건은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재 또는 장래 종사하려는 직업이 아청법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시설·기관과 겹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CCTV, 블랙박스, 신고 경위 등으로 노출의 시간·장소·부위·정도를 정리해 경범죄에 그치는지 공연음란에 해당하는지 다툽니다.

  3. 초범 여부, 우발적 경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심리검사, 재범방지 교육 이수, 직업적 필요성 자료를 갖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다툴 수 있지만, 이때는 이미 약식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치며

공연음란 사건은 창피하다는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벌금 약식명령이 나올 때까지 혼자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제한 명령을 다툴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벌금액보다 직업과 관련된 부수 처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사, 학원 강사, 의료인, 체육 지도자, 경비원처럼 해당 직종에 종사하거나 준비하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한 입장에서도 노출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경범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수사 결과를 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분과 피해를 호소하는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처분의 종류와 부수 처분의 유무까지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지금이 취업제한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약식명령서를 받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연음란으로 벌금 50만원만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이 나오나요?

A. 나올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은 성인대상 성범죄이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벌금형 선고(약식명령 포함) 때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은 기준이 아닙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 사건 경위와 재범 위험성을 보고 정합니다.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A. 공연음란이 아닌 경범죄로 의율되도록 다투거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단서에 따라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연음란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A. 공연음란 단독으로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범죄는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로, 공연음란은 제2조 제1항 제1호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취업제한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취업제한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므로, 서류를 받자마자 변호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Q. 이수명령도 같이 받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벌금형에도 500시간 범위에서 이수명령이 병과되고,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노출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이 공연음란과 경범죄를 가르고, 이후 취업제한 명령 여부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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