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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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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낸 뒤 은행에 신고해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도, 그 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 별도로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계좌가 묶였으니 가압류까지 해두면 더 안전하겠지”, “소송을 먼저 걸어 두면 돈이 빨리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려다 보면 절차가 막히거나, 반대로 가압류를 서두르다가 법이 정한 환급 절차의 흐름과 어긋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융감독원 공고를 통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이라는 별도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급정지된 계좌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피해금을 어떤 경로로 돌려받는지, 예외적으로 소송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급정지된 계좌의 돈은 특별법상 피해환급 절차로 처리됩니다

가압류보다 먼저 이 절차에 올라타는 것이 피해금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특별법 제3조, 제4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송금한 돈이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졌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은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제5조). 금융감독원이 공고를 하면, 명의인에게 이의가 없는 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난 때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합니다(제9조제1항).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제10조제1항).

피해금보다 계좌 잔액이 적으면 피해자별 피해금액의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제10조제2항). 즉 이 절차는 법원 판결 없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피해금을 돌려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돈은 가압류가 아니라 특별법상 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지급정지 이후에는 가압류 신청 자체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계좌를 가압류해 두겠다”는 선택지는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동안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문은 특별법 제4조의2입니다.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이 금지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돈을 받을 게 있는 다른 채권자나 세무당국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된 돈을 둘러싸고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가져가 버리는 일을 막고, 피해자들이 한 절차 안에서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환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압류를 걸면 명의인이 계좌에서 돈을 못 빼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지급정지로 계좌 전부가 묶여 있으므로 가압류가 더해주는 보전의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 금지가 풀리므로, 그때부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동안의 가압류는 금지, 지급정지가 종료된 뒤에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으로 소송이 열려 있는 경우와 지급정지가 풀리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명의인의 채무부존재·부당이득반환 소송은 허용되고, 소송이 계속되면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제4조의2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가 그 상대방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가압류와 일반 소송 제기는 금지되지만, 피해자와 명의인 사이의 다툼을 가리는 소송만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지급정지 후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제5조제1항제5호), 지급정지도 해제되지 않으며(제8조제2항제1호의2, 피해자산 한도), 돈은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로 묶여 있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정지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인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입금액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대가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지급정지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이때는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으므로(제8조제2항제2호), 피해자는 그 기간 안에 소송 등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지급정지 이전에 이미 가압류 또는 소송이 있었던 계좌는 채권소멸절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이 경우 지급정지 자체도 종료되므로(제8조제1항), 일반 민사 절차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중에는 채무부존재·부당이득반환 소송만 열려 있고, 지급정지가 끝난 뒤에야 가압류를 포함한 일반 민사 절차로 돌아갑니다.


4.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모두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허위 신청은 3년 이하 징역, 계좌 양도·대여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맞게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6조).

계좌 명의인 입장에서는 더 무겁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3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5조의2제1항).

명의인이 “대출 서류인 줄 알았다”, “아르바이트로 계좌를 빌려줬다”고 항변하더라도, 이의제기 단계에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권원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제2호 단서).


5. 신고부터 환급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송금 직후 신고와 증거 확보 속도가 환급 가능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은 통상 ①송금한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경찰(112,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 → ②금융회사의 지급정지 및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공고 → ③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후 채권 소멸 및 피해환급금 결정 → ④환급이 부족하거나 지급정지가 풀리면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소송 및 수원지방검찰청 송치된 형사 절차 진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송금 내역, 상대방과의 문자·통화 기록, 계좌번호 등 증거를 즉시 보존하고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금융감독원 공고 여부와 공고일을 확인해 2개월 안에 피해구제를 누락 없이 신청하고, 환급금이 피해액에 못 미치는지 계산합니다.

  3.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확인해 소송 제기 시점을 정하고, 필요하면 지급정지 종료 이후 가압류 가능 여부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환급금이 부족하다면 사기죄와 별개로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하고, 사기 피해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하면 회수 전략이 더 분명해집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정신이 없고,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몰라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공고 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가압류 같은 낯선 법적 수단에 매달리기보다,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누락 없이 마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명의인 입장에서는 이의제기 기간 2개월 안에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하고 형사 책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는 피해자와, 의도치 않게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명의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며칠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정지된 계좌에 법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누구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가 종료된 뒤에야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못 하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정해 14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Q. 공고 이후에 알게 된 피해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고 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1항).

Q.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명의인이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정당한 권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지급정지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되지 않으므로 그 사이 대응해야 합니다.

Q. 피해금이 계좌 잔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멸채권 금액이 총 피해금액보다 적으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 부족분은 명의인이나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Q.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A.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위에 따라 사기 방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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