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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진술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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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진술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아이를 조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겠다고 안내하는 장면에서 당황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보호자분들 중 상당수는 “아이가 카메라 앞에서 또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너무 걱정된다”, “녹화만 안 하면 아이가 덜 힘들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영상녹화를 거절하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동 대상 범죄로 조사받는 분들은 “영상이 남으면 아이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거부 의사를 어떻게, 언제 밝혀야 하는지, 거부하면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거부권에는 예외가 있고, 거부한 뒤의 증거 구조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아이 진술 영상녹화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거부했을 때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녹화는 원칙이지만, 아이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영상녹화는 수사기관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쪽이 멈출 수 있는 절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포함)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는다”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녹화가 원칙이고 거부가 예외인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녹화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거부권을 분명히 보장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3항).

즉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아이 본인과 법정대리인(통상 친권자인 부모) 두 쪽이고, 둘 중 한 쪽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에 묶입니다. 수사기관이 설득할 수는 있어도 녹화를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영상녹화는 원칙이지만, 아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수사기관은 녹화할 수 없습니다.


2. 거부 의사는 조사 전 설명 단계에서 밝히고, 가해자 측 법정대리인의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거부권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행사해야 의미가 있고, 행사할 수 없는 사람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아이에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그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명은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설명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출석하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의사를 전달해 두고, 조사 당일에도 설명 단계에서 다시 분명히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밝히기보다 조사 과정을 기록한 서면에 거부 의사가 남도록 요청하는 것이 나중에 다툼을 막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괄호 안의 예외입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거부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이 아이의 진술 증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거부권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이 본인의 의사는 별도로 존중되므로, 아이가 직접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녹화하지 못합니다.

거부는 조사 전 설명 단계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가해자나 그 배우자인 법정대리인의 거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3. 거부하면 조사는 계속되지만, 진술의 증거 가치는 다른 방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를 거부해도 수사는 멈추지 않으며, 진술조력인과 증거보전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녹화를 거부하면 조사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사건이 접수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만 하지 않을 뿐 피해자 조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진술은 조서로 남습니다. 다만 영상은 아이가 말한 방식, 표정,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 방식까지 그대로 보존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조서와 증언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36조는 19세 미만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제34조에 따라 아이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에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41조 제1항은 19세 미만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아이가 반복해서 증언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반대 측면을 봐야 합니다. 영상녹화가 없으면 질문이 유도적이었는지, 아이가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질문 방식이 어땠는지, 진술조력인이 참여했는지, 거부 의사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표시됐는지를 조서와 진행경과 기록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제6항은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어, 녹화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도착 시각과 녹화 시작·종료 시각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녹화를 거부해도 조사는 진행되며,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동석·증거보전으로 아이의 진술을 보호하고 입증 구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영상녹화 여부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범죄는 형이 무거워, 아이 진술이 어떤 증거로 남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영상녹화 여부가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아동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어 별도로 가중됩니다. 이득도 손해도 아이의 진술 하나에 크게 달려 있는 사건이 많고, 이런 사건에서 진술이 영상으로 남았는지, 남지 않았다면 어떤 증거로 보완되는지가 유무죄와 양형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공소시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은 한 번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5. 상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전 변호사 선임과 거부 의사 정리가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나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신고 접수 → ②피해 아동 조사(영상녹화 여부 설명 및 의사 확인) 및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쪽은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를 거부할지 고민된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이가 조사 과정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이 본인은 녹화를 어떻게 느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진술조력인 신청 여부와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수사기관에 함께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거부 의사를 표시할 사람이 아이 본인인지, 법정대리인인지, 법정대리인이 가해자 측은 아닌지 확인하고 조사 전에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건 유형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거부 여부와 보완 증거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아이 진술 영상녹화 문제는 “아이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증거는 남겨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조사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만큼, 거부한 뒤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동석·증거보전 같은 보완 수단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 자체가 아이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영상이 있든 없든 아이 진술의 형성 과정과 질문 방식, 조서의 기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녹화가 없다고 해서 사건이 불리하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도, 유리하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아동 대상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 쪽과 조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조사 단계의 선택 하나가 이후 재판의 증거 구조를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지금이 거부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 수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직접 싫다고 하면 부모 동의 없이도 녹화하지 않나요?

A. 그렇습니다. 제30조 제3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어느 쪽이든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실제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는 조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거부 의사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아이 본인의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

Q. 이미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거부할 수 있나요?

A. 조문상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녹화를 할 수 없으므로 조사 중에도 의사를 밝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녹화된 부분은 보존·사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사 전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녹화를 거부하면 사건이 불기소될 가능성이 커지나요?

A. 거부 자체가 불기소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영상이 없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동석·객관적 정황 증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녹화된 영상을 보호자가 볼 수 있나요?

A. 제30조 제7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서 사본·녹취서 사본을 발급받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을 수사·공소·재판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Q. 피해자 쪽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제27조에 따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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