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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고등학생은 무슨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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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고등학생은 무슨 죄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 오픈채팅과 중고거래 앱을 통해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사건이 늘면서, 수사기관도 청소년 성매매에 연루된 주변 인물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고등학생 본인이나 부모님 중 상당수는 “여자친구가 스스로 하겠다고 했다”, “나는 만나라고 연결만 해줬을 뿐 몸을 판 건 걔다”, “돈도 같이 쓰자고 한 거지 뺏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자친구의 부모나 학교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이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되고 “본인이 원했다”는 말은 거의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최근 수사와 재판 실무는 성을 파는 쪽이 아니라 성매매를 시키거나 권유하고 연결한 쪽을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고등학생이라 해도 소년법상 특칙이 있을 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고등학생에게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행위 태양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갈리는지, 소년 사건으로 처리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여자친구가 동의했더라도 시킨 사람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이 적용되고, 시킨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조건만남’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실제로는 대가를 받고 성적 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뜻합니다. 이때 여자친구가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이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성교, 유사 성교, 신체 접촉·노출, 자위 행위 중 하나를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본인이 동의했고 먼저 하자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청법은 성을 파는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인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제2조 제6호의2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제13조 제1항의 상대방 또는 제13조 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여자친구가 응했다는 사정은 시킨 사람의 죄책을 덜어주는 근거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라는 점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은 서로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거절하면 헤어지겠다”, “사진을 퍼뜨리겠다” 같은 말이 있었는지, 즉 협박·위계·위력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에서 먼저 찾습니다.

여자친구가 19세 미만이라면 “본인이 원했다”는 말은 방어가 아니라, 시킨 쪽 책임을 따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2. 협박·위계로 하게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면 아청법 제14조가 적용되어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아청법 제14조 제1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박’의 범위입니다. 반드시 욕설이나 폭행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헤어진다”, “너 사진 올린다”, “빌린 돈 갚아라” 같은 말로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면 협박이나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두려움이나 의존 때문에 따랐다면 겉으로는 ‘동의’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강요 행위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대가의 일부라도 받았거나 요구한 경우입니다. 만남 후 받은 돈을 나눠 갖거나 용돈, 게임 결제, 숙박비를 대신 내게 했다면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조문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제14조 제4항),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강요를 시도하다 중단한 경우까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을 겁주어 돈을 가져갔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위계로 시켰고 돈까지 받았다면, 징역 7년 이상이 법정형 하한이라는 점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3. 강요가 없고 권유나 연결만 했어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유인·권유·알선은 협박 없이도 성립하고,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면 알선정보 제공죄까지 문제됩니다.

“강요한 건 아니고 해보라고 권유만 했다”는 주장도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아청법 제14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5조 제3항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알선은 구매자와 여자친구를 이어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구매자를 모집하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주고, 데려다주거나 모텔 근처에서 기다린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앱이나 SNS에 ‘조건’ 문구와 연락처를 올렸다면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 알선정보 제공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횟수가 반복되고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업으로 한 것’이라는 판단이 문제됩니다. 아청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여러 차례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법정형이 단번에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경계선은 대개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 ‘구매자와 직접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가’,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가’ 세 가지로 갈립니다. 이 세 가지를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강요가 없더라도 권유·연결·알선은 모두 처벌되며, 반복해 대가를 받았다면 ‘업’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4.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소년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14세 이상이면 소년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범죄소년으로,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반대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같은 조 제6항) 전과가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 2번 유형처럼 협박과 대가 수취가 있는 사건은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검사에게 송치(소년법 제49조 제2항)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보호처분으로 끝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소년에게는 부정기형이 적용되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는 장기 10년·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합니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다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진 제14조 사건이라 해도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성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며, 피해 청소년과의 합의, 반성, 가정 환경, 재범 위험 평가가 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5. 조사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대화와 계좌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은 통상 ①피해 청소년 측 또는 학교의 신고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개시 → ②피의자 조사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계좌 거래내역 확인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판단 → ④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 청소년이 같은 학교 학생이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별도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 학교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해명하려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먼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여자친구의 정확한 나이(생년월일)와 만남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 제안과 연락이 오간 대화·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2. 누구 계좌로 얼마가 언제 입금됐는지 거래내역을 정리해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로였는지를 파악합니다.

  3. 삭제한 대화나 게시글이 있다면 임의로 지우지 말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증거인멸로 오해받으면 불리해집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요가 아니라 단순 연결에 그쳤는지, 대가 수취가 있었는지를 가려 입장을 정리하면,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중 어느 쪽으로 갈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소년 사건은 “아직 학생인데 크게 문제되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첫 진술과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이 처분의 방향을 거의 정해 버립니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대화 기록, 입금 내역, 광고 게시물 같은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 신고와 피해자 지원 절차를 함께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연루를 의심받는 학생과 부모님 입장에서도 “여자친구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협박·위계가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단순 연락에 그쳤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과 피해 청소년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자친구가 먼저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사람을 연결해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상대방이 먼저 원했는지는 알선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여자친구가 만 19세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청법 대신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폭행·협박으로 성을 팔게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9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Q. 돈을 받지 않고 연결만 했다면 형이 달라지나요?

A. 달라집니다. 협박·위계로 하게 한 경우에도 대가 수취가 없으면 제14조 제2항의 7년 이상 대신 제1항의 5년 이상이 적용되고, 권유·알선 단계에서는 벌금형도 가능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Q. 고등학생이라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8~10호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분이고, 협박과 대가 수취가 없고 반성과 합의가 이뤄진 사건은 1~5호 위주의 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여자친구도 처벌받나요?

A. 아청법상 성을 판 아동·청소년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다른 청소년에게 같은 일을 권유한 경우 등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강요인지 단순 연결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료도 미리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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